[질문]
사기를 당해 현재 피고인이 공판 대기 중입니다. 이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
부본은 뭐고 첨부서류까지해서 총 1세트만 보내면 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부본도 인쇄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피고인은 1명인데 몇 세트를
인쇄해서 보내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부본은 일종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본 없이 제출한다고 해서 접수가 거부되거나 위
법하다 하여 각하되거나 하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복사해서 부본을 건네받을 상대에
게 보내줍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본을 첨부하신다면 피고인 숫자만큼 하시면 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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