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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배상명령신청서 질문

[질문] 

사기를 당해 현재 피고인이 공판 대기 중입니다. 이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

부본은 뭐고 첨부서류까지해서 총 1세트만 보내면 되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부본도 인쇄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피고인은 1명인데 몇 세트를

인쇄해서 보내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부본은 일종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본 없이 제출한다고 해서 접수가 거부되거나 위

법하다 하여 각하되거나 하지는 않으며, 법원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복사해서 부본을 건네받을 상대에

게 보내줍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부본을 첨부하신다면 피고인 숫자만큼 하시면 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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