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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법원 판례 질문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재판을 받은 청년입니다.

일단 사건을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제가 술을 기억이 안날정도로 먹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경찰서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건을 듣자하니 제가 택시 기사랑 실랑이를 벌여 택시기사가 경찰 신고 출동을 하였는

데, 지구대 근무하시는분 1분을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재판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변호사 선임없이) 검사가 징역 10개월을 말했습니다. 다음달

17일이 선고 일인데 제가 준비를 안해간건가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것같은데 국선이랑 일

반 변호사랑 차이가 있는지..그리고 예상되는 형량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지금 불구속 구공판(징역을 구형하는 사건으로서 구속위험이 있는 재판)을 당한 상황으로서, 전혀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국선, 사선을 떠나서 거의 별다른 방어나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라면 선고기일만을 앞
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처음 공소제기가 되었을 때부터 대비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3.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는 현재는 상당히 엄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 평가되면, 법정구속
되는 일도 종종 있고, 집행유예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양형과 관련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
다.

4. 현시점에서는 구속 위험도 존재하고, 구속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
오면 향후 취업이나 자격시험 응시 등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건기록을 등사(cop
y)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론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우
에 따라서는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다시 심리기일을 열어야 할 수도 있음).

5. 국선과 사선의 차이점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경우 어떤 분들은 사선 이
상으로 열심히 변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선보수의 열악성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기대에 못 미치
는 변론이 이뤄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