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호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개인회생중이고 금지명령만 나온상태고 개시 전입니다.. 비면책채권이라고 해서
포함될수있나해서요..남편이 상대방과 동네카페에서 글을쓰고 주고받다가 험한말을해서 명예훼손을했다하여 손
해배상청구를당했습니다 돈을지불하라 판결을 받았구요.; 이채권은 개인회생채권에 넣을수 없는걸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여겨지고, 이 경우 비면책채권으로서 파산이나 회생절차에서 면책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 목록에 넣는다 하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서류 송달을 받고 이의하
면 도리가 없고, 이의를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비면책채권인 점을 간과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라도 채권자가 결국 비면책채권임을 이유로 이의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어서, 결국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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