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스미싱 기법(불법적인 앱 설치 후 금융정보 탈취)으로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습니다.
통장의 돈이 주식회사0000으로 들어간바, 사고를 알게된 직후 지급정지하고 정식으로 신고 후
해당은행에 피해구제신청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해당 계좌주가 경찰을 통해 그 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로 현재 지급정지 상태
가되어서 활용이 불가능한 바, 지급정지를 요청한 저희쪽과 연결을 원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
습니다.
제가 경찰과 확인한 바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피해 금액을 대리로 보상한다고 하더라도(그럴리
도 없지만)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 하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쪽과 직접 연락해서 얻게 될 이득
이 전혀 없을 것 같아 연락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액이 범인을 거쳐서 다른 제3자의 계좌로 들어갔을 때에도, 일단 보이스
피싱 특별법상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보아 지급정지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이의신
청 및 소명 여하에 따라 결국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부당이득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그 제3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에 의한 가담, 방조로 불법행위책임
이 인정된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생성된 돈인 점에 대하여 악의/중과실이 있어 부당이득반
환책임이 인정될 때에, 질문자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입장에서는 그 계좌주와의 관계가 결국 장차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
은데, 그 계좌주와 한번 연락해서 그 쪽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통화 녹
음 등의 필요도 있을 수 있음). 만약 그 계좌주가 타협을 요청해올 수도 있고, (일부 양보하여 지급
해주겠다는 등), 그게 아니라도 그 쪽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경우에 따라 향후 소송에 대비한 단서
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가 접수되었는지 출석요구서가 날라 (0) | 2020.07.16 |
---|---|
신용카드 분실 후 사용 내역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을 잡았는데 (0) | 2020.07.16 |
미성년자가 민사소송 당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0) | 2020.07.15 |
법원가서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애들 성을 제 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0) | 2020.07.14 |
전세금 반환 (0) | 202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