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공동명의) 집이 한 은행사로부터 가압류 현재도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가압류가 걸린것인데, 21년 7월 상환완료 후 그해 5개월 뒤 사망하셨습니다.
상환 후 당연히 압류 해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셨을테고 어머니와 저 역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빚을 다 갚
았다고 말씀하셔서 압류가 다 해지된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올해 3월에 (공동명의) 에서 > 어머니 앞으로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3월경부터 부동산담보 및 신용대출 등 가게운영중인 소상공인 대출신청을 하니, 다 거절이되었고,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에 가압류 되어있던것이 소유권이전하며 다 넘어와서 거절된거같습니다.
혹시나 남은 잔액이 있을까 해서 5/6 회사 휴가를 쓰고 은행에 직접 찾아갔는데, 은행에서 돌아온 답변은 상환할
잔액 없고, 21년 7월 다 상환 하셨다고 합니다.
상환 후 은행에 연락해야 압류해지가 되는것인데, 따로 연락을 않햇으니 은행에서도 알 수 가없다고, 저희 책임이
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급하게 다른가게계약을 할 일이 있었는데, 대출이 다 막혀서 잔금을 못치루게 생겼습니다. ..압류해지신청은 제가
5/6일 최근 은행에가서 신청했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해지 받았고, 등기까지는 아직 진행중이라고만 합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인데,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가압류인것같은데, 이런것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건지, 아니
면 은행 말 처럼 상환 후 은행에 연락해서 해지요청을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아는것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외로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가압류가 처음부터 이유 없는 것은 아니었고(채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후에 변제를 하고 그에 따른 가압류 집행해제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인데,
은행 측에서 이야기하듯이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그에 관하여 은행에 가압류 집행해제를 먼저 요청하지 않고 그냥 놔
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이야기하는 가압류로 인한 대출 문제 상황 같은 것은 일종의 특별손해로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은행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1) 채무자 측에서 변제를 해놓고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 요구 또는 가압류 취소청구 등 권리행
사를 게을리 하여 스스로 손해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 점, 2) 대출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이고, 이것이 산정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점, 3) 은행 측에서 채무자 측의 집행해제 등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닌 점, 4) 대출 차질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은행 측이 미리 이를 고지받거나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이 인정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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