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의 준수와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 모두 공히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판결선고 후 1주일이라는 형사 항소기간은 초일불산입에 따라, 쉽게 생각하면 판결선고한 날의 그 다음주 같은 요일(즉, 이번주 금요일 선고였다면, 다음주 금요일까지 항소 가능)로 생각하면 됩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이라는 민사 항소기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판결문 송달받은 날의 다음다음 주 같은 요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때는 1) 공시송달의 경우와, 2) 전자소송에 있어 송달간주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야, 통상 공시송달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상소기간을 준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만 추완항소의 가능성이 문제될 뿐이므로, 사실상 이러한 초일불산입 원칙의 예외가 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근래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소송의 경우라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발송되어 온 문서에 관하여 송달확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지나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때 송달간주가 되면, 공시송달에서와 같이 그 송달이 0시에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 산정에 있어 초일산입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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