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버스 성추행

[질문]


제가 세달 전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못했는데

사건이후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범인을 잡았고 여러 진술을 토대로

유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유죄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것은 그 성추행범이 사실을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건가요?

2. 지금 사건이 일어난지 거의 세달이 다 되어가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3. 우편을 받은지 한달정도 지났는데 판결은 언제쯤 나는건가요

4. 검찰에서 무죄로 판결이 날 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유죄로 판결난다면 어떻게 판결이 나나요

   제가 알기로 성추행은 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300이하라고 알고있는데 그 성추행범이 약간 어려보여서 그럼

소년원을 가거나 사회봉사하는 것에서 처벌이 그칠 수도 있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피의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증거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이 판단한 걸수도

있습니다.

2. 그 정도 통상 걸립니다.

3. 판결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고서도 최소 2-3개월은 지나야 판결합니다.

4. 무죄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기소된 건에서 무죄판결 나는게 10%도 안됩니다. 경미한 추행

이면 벌금형이 대체로 되나, 죄질이나 피고인 태도에 따라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금 일부 미수령  (0) 2020.05.12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0) 2020.05.11
대법원 전자소송 열람관련  (0) 2020.05.07
사이버 수사대 명예훼손 민원  (0) 2020.05.07
군인이 불구속수사 되면  (0)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