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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채업자의 지나친 독촉...접근금지 가처분신청가능여부

[질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채를 썼는데 하루에도 20~30통의 독촉전화가 오고 제가 안받으면 제 주변인들(가족,

구, 직장동료..)에게 전화를 합니다. 가끔 집까지 찾아와서 문열으라고 소리지르고 그때 제 아내와 아이들

은 공포에 떱니다. 지난주에도 집 찾아와서는 이자랑 원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제 가족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

라고 하고 갔습니다. 지금 혹시 진짜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내와 아이들을 아내 친정에 보

내놓은 상태구요. 정말 독촉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한 6개월 전부터 공황장애

도 와서 정신병원의 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채업자가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안되나요? 그쪽도 채권자로서 아예

연락을 안할 수 는 없으니까 하루 전화 3통이내로 제한하는 접근금지는 없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인격권 침해 내지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 침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금지 내지 연락금

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은 민사 보전소송의 형식으로 청구하게 되며,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기 때문
에 심문기일도 잡아서 변론에 준하여 심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심문기일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빠르게 처분이 난다 하더라도 1개월 정도는 소요되기 쉽고, 쟁점이 있을 경우 심문기일이 더 속행되면서 좀
더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상대에게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금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형식으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한편, 상대의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 등 여러 죄책을 구
성할 수 있는바 형사고소의 제기를 통하여 이미 이뤄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 형사상의 조치를 모두 병행할 수도 있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