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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령 소개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가장 최근의 정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자료검색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글화가 잘 안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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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學校病院定款

   

   

1978. 6.29制定

   

   

1979. 6.12改正

1995. 3.11改正

2004. 6.17改正

1979.12. 5改正

1995. 6.17改正

2006. 2. 1改正

1980. 5.30改正

1997. 3.28改正

2007. 3.23改正

1985. 5.20改正

1999. 8. 2改正

2008. 3.21改正

1986. 5.28改正

2001. 3.13改正

   

1986.12.16改正

2001. 9.18改正

   

1987. 9. 7改正

2002. 1.21改正

   

1990. 3.15改正

2002. 7. 2改正

   

1991. 3.18改正

2003. 1.22改正

   

1992.12.31改正

2003. 8. 6改正

   

1993.12.28改正

2003. 9.16改正

   

   

   

第 1 章 總 則

   

第 1 條 (設立) 이 病院은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以下 “法”이라 한다)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으로 한다.(2003.1.22改正)

第 2 條 (名稱) 이 法人은 서울大學校病院(以下 “病院”이라 한다)이라 한다.

第 3 條 (目的) 病院은 高等敎育法에 依한 醫學ㆍ看護學 및 藥學等에 關한 敎育ㆍ硏究와 診療를 통하여 醫學發展을 圖謀하고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92.12.31, 99.8.2, 2004.6.17改正)

第 4 條 (所在地) 病院의 主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다만, 必要할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다른 住所地에 分院을 設置할 수 있다.(91.3.18, 2001.3.13改正)

第 5 條 (事業) 病院은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한다.

1. 서울大學校 醫學ㆍ看護學ㆍ藥學等(以下 “醫學系”라 한다) 學生의 臨床敎育(92.12.31, 2004.6.17改正)

2. 專攻醫의 修練 및 醫療要員의 訓練(92.12.31改正)

3. 醫學ㆍ看護學ㆍ藥學等의 硏究(92.12.31, 2004.6.17改正)

4. 臨床硏究

5. 診療事業

6. 其他 國民保健向上에 必要한 事業

第 5 條의 2 (事業의 協議) 第5條의 事業과 關聯하여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는 病院長은 醫科大學學長ㆍ看護大學學長 및 藥學大學學長과 協議하여야 한다.(95.6.17新設)(2004.6.17改正)

第 6 條 (兼業禁止) 病院에 常勤하는 任ㆍ職員(兼職敎員을 包含한다)은 病院職務以外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從事하지 못하며 職員은 院長의 承認없이 다른 職務에 從事할 수 없다. 다만, 所屬學會의 任職은 除外한다.

   

第 2 章 任 員

   

第 7 條 (任員) 病院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理 事 9 人(2003.1.22改正)

2. 監 事 1 人

第 8 條 (理事) ① 病院의 理事는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者가 된다.(2003.1.22改正)

1. 서울大學校總長

2. 敎育人的資源部次官(91.3.18, 2001.3.13改正)

3. 保健福祉部次官(95.3.11改正)

4. 企劃豫算處次官(95.3.11, 99.8.2改正)

5. 서울大學校病院長

6. 서울大學校醫科大學長

7. 서울大學校齒科病院長(2004.6.17改正)

8. 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當然職 理事 外의 理事(2003.1.22新設)

②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第12條에 規定한 事項을 審議한다.

③ 第1項第8號의 當然職 理事 外의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2003.1.22新設)

第 9 條 (理事長) ① 理事長은 서울大學校總長인 理事가 된다.

②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 理事長 有故時에는 第8條에 規定한 順位의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10 條 (監事) ① 監事는 理事會의 推薦에 依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任命한다.(91.3. 18, 2001.3.13改正)

②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2003.1.22改正)

③ 監事의 闕位時에는 遲滯없이 理事會가 推薦하여야 한다.

④ 監事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遂行한다.

1. 病院의 財産狀況의 監査

2. 會計 및 이와 關聯된 業務의 監査

3. 定款 規定事項에 對한 履行與否의 監査

4. 上記 各號의 監査結果 不正不備한 事項이 發見된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理事會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報告하는 일(91.3.18, 2001.3.13改正)

5. 第4號의 報告를 爲한 理事會의 召集要求

6. 病院 財産狀況 또는 業務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理事會에 意見을 陳述하는 일

⑤ 監事의 業務遂行方法과 節次等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따로 定한다.

   

第 3 章 理 事 會

   

第 11 條 (構成) 理事會는 第8條에 規定한 理事全員으로 構成된다.

第 12 條 (理事會의 職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2003.1.22改正)

1.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

2. 組織에 關한 事項

3. 事業計劃 및 豫算ㆍ決算에 關한 事項

4. 重要 財産의 取得과 處分에 關한 事項

5. 重要 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6. 當然職 理事 外의 理事 推薦에 關한 事項(2003.1.22新設)

7. 院長의 解任建議 (2003.1.22新設)

8. 其他 定款으로서 理事會의 議決을 요하는 事項

9. 前 各號以外의 事項으로서 理事會가 특히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 13 條 (會議) 理事會는 定期會와 臨時會로 區分하되 定期會는 每年 2月, 12月에 開催하고, 臨時會는 院長, 監事 또는 理事 3人以上의 要請이 있거나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 이를 召集한다.

第 14 條 (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長이 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會議開催 1 週日前에 會議의 目的과 開催日時, 開催場所를 정하여 理事 및 監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在籍理事 3分의 1以上의 同意가 있을 때에는 會議開催 前日까지 通知할 수 있다.

② 理事會의 議決을 요하는 事項중 理事長이 輕微하다고 認定하는 事項에 關하여는 書面으로 議決할 수 있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次期 理事會에서 그 結果를 반드시 報告하여야 한다.

第 15 條 (議事定足數)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事項은 在籍理事 3分의 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1. 院長 및 監事의 推薦

2. 副院長의 任命同意

3. 豫算과 決算의 承認

4. 定款變更

5. 院長의 解任建議 (2003.1.22新設)

② 理事가 特別한 事由로 因하여 會議에 出席할 수 없을 때에는 所屬 3級以上의 公務員으로 하여금 理事會에 出席케 할 수 있다. 이 境遇 議案의 審議 및 議決權은 理事會 召集時에 미리 通知한 議案에 限한다.

③ 議案의 議決에 있어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第 16 條 (議事記錄) 理事會의 議事에 關하여는 그 議事結果를 記載한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 및 出席理事 2人이 記名捺印하여 保存하여야 하며 그 寫本을 各 理事 및 監事에게 配付하여야 한다.

第 17 條 (幹事等) 理事會는 幹事와 必要한 書記 若干人을 두되 病院職員中에서 理事長이 任命한다. 이 境遇에 幹事와 書記에 對하여는 手當을 따로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 4 章 組織과 任務

   

第 18 條 (院長) ① 病院에 院長을 두되 院長은 理事會의 推薦에 依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91.3.18, 2001.3.13改正)

② 院長은 病院을 代表하며 病院의 業務를 統理한다.

③ 院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86.5.28新設)(90.3.15, 97.3. 28改正)

④ 院長은 法 第9條第6項의 各號에서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任期중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2003.1.22新設)

第 19 條 (院長의 職務代行) 院長이 부득이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診療副院長ㆍ小兒診療副院長 및 行政處長의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97.3.28, 2004.6.17改正)

第 20 條 (院長의 推薦) 第18條 第1項에 依한 理事會의 院長 推薦은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施行令 第10條 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로 한다.(99.8.2改正)

第 21 條 (下部組織) 院長밑에 診療部門ㆍ小兒診療部門ㆍ行政處와 企劃調整室ㆍ敎育硏究部 및 弘報室을 둔다.(85.5.20, 93.12.28, 97.3.28, 2001.9.18, 03.1.22, 04.6.17改正)

第 22 條 (副院長等) ① 第21條에 規定한 各 部門에 副院長 各 1人을, 行政處에 處長을 두고, 副院長은 病院에 勤務하는 兼職敎育公務員(以下 “兼職敎員”이라 한다)中에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院長이 任命하며, 行政處長은 病院職員中에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院長이 任命한다.(97.3.28改正)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副院長의 任期는 2年, 行政處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各各 連任할 수 있다.(86.12.16, 90.3.15, 97.3.28, 2003.8.6改正)

③ 診療副院長과 小兒診療副院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臨床醫學에 關한 敎育ㆍ硏究ㆍ診療와 이에 隨伴되는 診療施設 및 診療支援部署를 管理하고 그 所屬職員의 業務를 指揮監督한다.(85.5.20, 97.3.28, 04.6.17, 08.3.21改正)

④ (85.5.20改正)(2004.6.17削除)

⑤ 行政處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病院 經營計劃의 樹立과 그 實施에 關한 事項을 分掌하고 病院의 人事ㆍ管財ㆍ財務會計ㆍ施設運用 및 安全管理等의 病院管理에 關한 業務와 其他 他部門에 속하지 않은 事項을 分掌한다.(97.3.28改正)

⑥ 前項의 副院長等의 下部組織에 關하여는 第25條의 規定에 依하여 따로 定한다.

第 23 條 (企劃調整室長) ① 院長밑에 企劃調整室長을 둔다.

② 企劃調整室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病院의 長短期 事業計劃, 豫算編成 및 實績評價, 業務改善, 醫療情報 및 各部署間의 業務調整과 統制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2001.9.18改正)

③ 企劃調整室長은 兼職敎員, 臨床敎授要員 또는 職員 中에서 院長이 任命한다.(79.6.12, 08.3.21改正)

第 24 條 (敎育硏究部長) ① 院長밑에 敎育硏究部長을 둔다.

② 敎育硏究部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醫學系學生의 臨床敎育實施計劃과 修鍊醫師, 其他 醫療從事者의 敎育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08.3.21改正)

③ 敎育硏究部長은 兼職敎員 또는 臨床敎授要員 中에서 院長이 任命한다.(08.3.21改正)

④ 敎育硏究部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第 24 條의 2 ① (93.12.28新設)(2001.9.18削除)

② (93.12.28新設)(2001.9.18削除)

③ (93.12.28新設)(2001.9.18削除)

第 24 條의 3 (弘報室) ① 院長밑에 弘報室을 둔다.(2003.1.22新設)

② 弘報室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病院施策의 弘報, 對外協力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2003.1.22新設)(2006.2.1, 07.3.23改正)

③ 弘報室長은 兼職敎員, 臨床敎授要員 또는 職員 中에서 院長이 任命한다.(03.1.22新設)(08.3.21改正)

④ 弘報室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2003.1.22新設)

第 25 條 (職制) 定款에서 定한 以外의 下部組織中 과단위 以上의 機構는 111개까지 둘 수 있으며 그 分掌業務에 關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따로 定한다.(99.8.2改正)

第 26 條 (人事委員會) ① 職員의 人事管理를 爲하여 病院에 人事委員會를 둔다.

② 人事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따로 定한다.

第 27 條 (委員會) ① 定款이 定한 委員會 以外에 病院의 業務遂行을 爲하여 必要한 境遇 院長의 諮問을 爲해 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前項의 委員會의 組織, 運營에 關하여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院長이 定한다.

第 27 條의 2 (附設硏究所) ① 病院에 附設하여 臨床醫學硏究所(以下 “硏究所”라 한다)를 둔다.(80.5.30新設)(90.3.15, 92.12.31改正)

② 硏究所에 所長 1人을 두고 所長은 兼職敎員 또는 臨床敎授要員 中에서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院長이 任命한다.(80.5.30新設)(90.3.15, 92.12.31, 08.3.21改正)

③ 所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附設硏究所를 代表하고 硏究所의 業務를 統轄한다.(80.5.30新 設)(90.3.15改正)

④ 所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80.5.30新設)(90.3.15改正)

⑤ (80.5.30新設)(90.3.15削除)

第 27 條의 3 (盆唐病院) ① 第4條의 但書 規定에 의하여 病院의 分院으로 京畿道 城南市 盆唐區에 盆唐서울大學校病院(이하 “盆唐病院”이라 한다)을 둔다.(2002.1.21新設)

② 盆唐病院의 運營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서울大學校病院長을 委員長으로 하는 盆唐病院 運營委員會를 둔다(2002.1.21新設)

③ 盆唐病院에 病院長을 두되 盆唐病院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院長이 任命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2002.1.21新設)(2002.7.2改正)

④ 盆唐病院長은 盆唐病院을 代表하며, 盆唐病院의 業務를 總括한다.(2002.1.21新設)

⑤ 院長은 盆唐病院의 財産 및 會計, 所屬職員의 人事, 報酬, 勤勞條件, 經營權등 盆唐病院 運營管理에 관한 一切를 獨立的으로 管掌할 수 있도록 盆唐病院長에게 委任한다.(2002.1.21新設)

第 27 條의 4 (강남센터) ① 第4條의 但書 規定에 의하여 病院의 分院으로 서울대학교병원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이하 “강남센터”라 한다)을 둔다.(2003. 9.16新設)

② 강남센터의 運營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을 委員長으로 하는 강남센터 運營委員會를 둔다.(2003. 9.16新設)

③ 강남센터에 院長을 두되 강남센터 院長은 理事會의 同意를 얻어 서울대학교병원장이 任命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2003. 9.16新設)

④ 강남센터 院長은 강남센터를 代表하며, 강남센터의 業務를 總括한다.(2003. 9.16新設)

   

   

第 5 章 職 員 等

   

第 1 節 職 員

   

第 28 條 (職員) ① 病院에 必要한 職員을 두되 兼職敎員을 除外한 職員은 院長이 任免한다.

② 前項의 職員에 關한 任免, 報酬, 服務等 必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따로 定한다.

第 28 條의 2 (臨床敎授要員) ① 臨床敎授要員의 任用에 關하여는 院長이 따로 定한다.(92.12.31新設)

② 臨床敎授要員의 報酬는 院長이 따로 定하고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92.12.31新設)

第 29 條 (身分保障) 職員은 人事規程에 依한 當然退職 또는 人事委員會의 懲戒에 依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 2 節 兼職敎員

   

第 30 條 (兼職敎員) 病院에 勤務할 兼職敎員은 院長의 要請에 依하여 서울大學校總長이 命한다.

第 31 條 (兼職敎員의 職務와 報酬) ① 兼職敎員은 病院의 定款과 諸規程을 遵守하고 院長의 命을 받아 誠實히 病院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② 兼職敎員이 第22條 第1項, 第23條, 第24條에 規定된 職位에 補職되었을 때의 敎授時間의 免除 또는 減免은 院長이 서울大學校總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79.6.12改正)

③ 兼職敎員에게 原所屬 機關에서 支給하는 報酬以外에 病院에서 支給할 諸手當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別途로 定한다.

第 32 條 (兼職解除等) 院長은 第30條의 規定에 依하여 病院에 兼職勤務하는 敎育公務員이 第31條의 規定을 違反하거나 國家公務員法 第78條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第26條에 定한 人事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서울大學校總長에게 兼職解除等 適切한 措置를 要請할 수 있다.

   

第 6 章 臨床敎育과 硏究

   

第 33 條 (臨床敎育) 病院은 學生臨床敎育을 最大限 效率的으로 運營實施하여야 한다.

第 34 條 (臨床敎育委員會) 第33條의 規定에 依한 臨床敎育을 實施함에 있어서 그 計劃과 運營等 院長의 諮問機關으로 臨床敎育委員會를 둔다.

第 35 條 (臨床敎育委員會의 審議事項) 臨床敎育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醫學系 臨床敎育實施計劃에 關한 事項

2. 醫學系 臨床敎育에 關한 經費補助 申請과 配定에 關한 事項

3. 其他 臨床敎育에 關하여 院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 36 條 (臨床敎育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臨床敎育委員會는 委員 13人以內로 構成한다.

② 委員은 醫科大學ㆍ看護大學ㆍ藥學大學의 敎務擔當副學長과 病院의 各 副院長ㆍ行政處長ㆍ企劃調整室長ㆍ敎育硏究部長과 兼職敎員中에서 院長이 任命하는 자가 된다. (92.12.31, 97.3.28, 2004.6.17改正)

③ 臨床敎育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臨床敎育委員會에서 定한다.

第 37 條 (臨床硏究) 病院은 臨床硏究를 最大限 效率的으로 運營實施하여야 한다.

第 38 條 (臨床硏究委員會) 第37條의 規定에 依한 臨床硏究를 實施함에 있어서 그 計劃과 運營等 院長의 諮問機關으로 臨床硏究委員會를 둔다.

第 39 條 (臨床硏究委員會의 審議事項) 臨床硏究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臨床硏究計劃에 關한 事項

2. 臨床硏究에 關한 經費補助申請에 關한 事項

3. 臨床硏究者選定 評價 및 硏究費에 關한 事項

4. 其他 臨床硏究業務에 關하여 院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 40 條 (臨床硏究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① 臨床硏究委員會는 委員 9人以內로 構成한다.

② 委員은 兼職敎員과 所屬敎員中에서 院長이 任命한다.

③ 臨床硏究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臨床硏究委員會에서 定한다.

   

第 7 章 財産과 會計

   

第 41 條 (基本財産) 病院은 다음 各號의 財産을 基本財産으로 한다.

1. 第42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造成된 基金

2. 政府 또는 外國機關, 其他의 자로부터 讓與 또는 寄附받은 土地, 建物, 機器, 設備로서 理事會에서 基本財産으로 指定한 것

3. 政府出捐金ㆍ補助金으로 造成 또는 購入된 土地, 建物, 機器, 設備

4. 其他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基本財産으로 된 財産

第 42 條 (基金의 造成 및 用途) ① 病院은 政府出捐金, 外國機關으로부터의 援助金, 其他의 자로부터의 寄附金 및 第53條의 規定에 依하여 基金으로 轉入된 移越金等으로 基金을 造成한다.

② 基金은 다음 用途에 使用한다.

1. 臨床硏究費

2. 醫學系技術에 關한 調査硏究開發費 및 敎育訓練費(08.3.21改正)

3. 病院附屬硏究機關의 硏究費

4. 其他 특히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議決한 事項

第 43 條 (基金의 管理) ① 病院은 基金管理에 있어 다른 經費와 別途로 計定을 設置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② 院長은 基金의 元本을 減少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基金管理規程에서 別途로 定한 境遇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91.3.18, 2001.3.13, 03.8.6改正)

第 44 條 (重要財産의 處分制限) 病院의 財産중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財産을 讓渡 또는 擔保에 提供하고자 할 境遇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91.3.18, 2001.3.13, 02.1.21 改正)

1. 土地, 建物

2. 臨床敎育 硏究 및 診療用 重要機械 設備

3. 其他 理事會가 指定하는 重要財産

第 45 條 (事業年度 및 會計) ① 病院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② 病院의 會計는 企業會計에 依하되 豫算 및 會計業務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別途로 定한다.

第 46 條 (運營財源) 病院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運營한다.

1. 事業收入

2. 政府出捐金中 基金造成을 爲한 出捐金을 除外한 出捐金

3. 政府補助金

4. 外國機關 또는 其他의 者의 補助金 및 寄附金

5. 借入金

6. 前年度移越金

7. 其他收入

第 47 條 (出捐金의 要求) 病院이 出捐金을 받고자 할 때에는 基金造成을 爲한 出捐金과 病院의 基本施設, 設備等을 爲한 出捐金으로 區分한 出捐金要求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갖추어 事業年度 開始 8月前까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91.3.18, 2001. 3.13改正)

1. 事業計劃書

2. 推定損益計算書 및 推定貸借對照表

3. 其他 出捐金 要求內容을 說明할 수 있는 資料

第 48 條 (出捐金의 交付申請) 病院이 出捐金의 交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交付申請書에 分期別 事業計劃書와 分期別 豫算執行計劃書를 갖추어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91. 3.18, 2001.3.13改正)

第 49 條 (補助金의 要求 및 交付申請) ① 病院이 補助金을 받고자 할 때에는 醫學系 敎育 및 硏究에 關한 經費補助와 病院의 施設, 設備等에 關한 經費補助로 區分한 補助金要求書에 다음 各號의 該當書類를 갖추어 事業年度 開始 8月前까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91.3.18, 2001.3.13改正)

1. 醫學系敎育計劃書 및 臨床硏究計劃書

2. 病院의 施設ㆍ設備에 關한 事業計劃書

3. 借款元利金 償還計劃書

4. 推定損益計算書

5. 其他 補助金 要求內容을 說明할 수 있는 資料

② 補助金의 交付申請에 關하여는 第4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2001.3.13改正)

第 50 條 (出捐金의 管理) ① 病院은 政府로부터 交付받은 出捐金運營 및 管理에 關한 規程을 制定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91.3.18, 2001.3.13改正)

② 出捐金은 第1項에 의한 規定에 따라 運營管理하여야 한다.

第 51 條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의 提出) 病院은 每 事業年度마다 事業計劃書와 豫算書에 前年度의 豫算書를 添附하여 事業年度 開始 20日前까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91.3.18, 2001.3.13改正)

第 52 條 (決算書의 提出) 病院은 每 事業年度의 決算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添附하여 다음 해 2月 末日까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91.3.18, 2001.3.13改正)

1. 當該年度의 貸借對照表 및 收支決算書

2. 當該年度의 事業計劃과 그 執行實績과의 對比表

3. 剩餘金의 處理案

4. 監事의 監査報告書

第 53 條 (剩餘金의 處理) 病院은 每 事業年度末에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移越損益을 補塡하고 殘餘金은 다음 年度에 移越하거나 基金에 轉入하여야 한다.

第 54 條 (豫算外의 債務負擔行爲) 病院은 第51條의 規定에 依한 豫算으로 定한 以外의 債務負擔行爲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91.3.18, 2001.3.13, 2002.1.21改正)

   

第 8 章 其他事業

   

第 54 條의 2 (支援協力病院) ① 病院은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他病院과 契約에 依하여 受託病院, 姉妹病院 또는 連繫病院等의 支援協力病院을 運營할 수 있으며, 支援協力病院의 運營에 필요한 基本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別途로 定한다.(87.9.7新設)(90.3.15改正)

② “受託病院”이라 함은 病院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他病院을 委託받아 다음 各號와 같이 運營하는 病院을 말한다.(87.9.7新設)(90.3.15改正)

1. 受託病院에 院長을 두되 受託病院長은 理事會의 同意와 委託者의 承認을 얻어 院長이 任命한다.

2. 受託病院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受託病院의 業務를 統括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3. 受託病院의 收入, 支出은 獨立會計로서 別途 管理한다.

③ “姉妹病院”이라 함은 病院 專攻醫와 地域社會病院 專攻醫의 敎育向上을 爲하여 相互 協約을 締結한 病院을 말한다.(87.9.7新設)(90.3.15改正)

④ “連繫病院”이라 함은 病院의 臨床敎育 및 硏究의 擴充을 기하고 特殊分野 醫學技術을 支援하기 爲하여 相互協約을 締結한 病院을 말한다.(87.9.7新設)(90.3.15改正)

⑤ (87.9.7新設)(90.3.15改正)

第 54 條의 3 (平生敎育施設) ① 病院은 平生敎育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平生敎育施設을 設置ㆍ運營할 수 있다.(2003.1.22新設)

② 平生敎育施設에는 長을 두고, 그 施設의 長은 兼職敎員中에서 院長이 任命한다.(2003.1. 22新設)

   

第 9 章 補 則

第 55 條 (定款變更) 病院의 定款變更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91.3.18, 2001.3.13改正)

第 56 條 (解散) ① 病院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解散하지 아니한다.

② 病院이 解散하였을 때에는 病院의 殘餘財産은 國家에 歸屬한다.

第 57 條 (公告의 方法) 病院의 公告는 新聞, 放送을 通하여 행하는 외에 官報에 揭載한다. 다만, 輕微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은 壁報公告로 갈음할 수 있다.

第 58 條 (施行規程) 이 定款의 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院長이 定한다. 다만, 이 定款에서 특히 規定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經過措置) 病院의 設立年度에 속하는 病院의 事業年度는 設立된 날로부터 該當年度末까지로 한다.

第 3 條 (經過措置) 病院은 病院의 設立年度에 속하는 事業年度의 事業計劃書, 收支豫算書를 病院設立後 2個月以內에 理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받아야 한다.

第 4 條 (經過措置) ① 病院은 이 定款 施行當時의 施工中인 病棟新築工事의 施工을 爲하여 1980.6.30까지 院長밑에 建築事務所를 設置한다.(79.12.5改正)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築事務所의 職員은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附則 第7條의 規定에 依한 派遣公務員과 病院職員으로 한다.

③ 建築事務所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別途로 定한다.

   

서울大學校病院 設立을 爲하여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附則 第2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1978.6.29 이 定款을 作成하고 署名捺印함.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81番地 서울아파트 1棟 602號

高 柄 翊

   

서울特別市 鐘路區 新橋洞 2-36番地

朴 日 在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81番地 서울아파트 2棟 808號

申 東 薰

   

서울特別市 城北區 貞陵洞 200-12番地

安 炳 珪

   

서울特別市 鐘路區 嘉會洞 1-15番地

金 弘 基

   

   

附 則

   

이 定款은 1985년 5월 20일부터 施行한다.(85. 5.20新設)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1986년 5월 28일부터 施行한다.(86. 5.28新設)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定款 施行當時의 病院長은 이 定款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1986년 12월 16일부터 施行한다.(86.12.16新設)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定款 施行當時의 管理副院長은 이 定款 改正施行과 同時에 새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1987년 10월 1일부터 施行한다.(87. 9. 7新設)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文敎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90. 3.15新設)

第 2 條 (經過措置) 이 定款 施行當時의 病院長 및 管理副院長의 任期는 施行前 任期에 따른다.

   

附 則

   

이 定款은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91. 3.18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92.12.31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93.12.28新設)

   

附 則

   

이 定款은 1995년 3월 11일부터 施行한다.(95. 3.11新設)

   

附 則

   

이 定款은 1995년 6월 17일부터 施行한다.(95. 6.17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97. 3.28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99. 8. 2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1. 3.13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1. 9.18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2. 1.21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2. 7. 2新設)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3. 1. 22新設)

第 2 條 (監事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定款 施行當時 在職中인 監事의 任期는 第10條의 改正 規定에 불구하고 從前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3. 8. 6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3. 9.16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4. 6.17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6. 2. 1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7. 3.23新設)

   

附 則

   

이 定款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 施行한다.(2008. 3.21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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