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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손해배상 소장 작성례(선정당사자로 소제기하는 경우, 감전사 사례)

 

 

농지에 설치된 전기선의 관리 과실로 사망하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는데, 그 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였습니다.

 

아래 작성례에서는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제기, 사망위자료로 최근 변경된 실무기준금액인 8,000만원이 적용된 점 등에 약간의 특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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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선정당사자) 마 마 마(⁕⁕⁕⁕⁕⁕-⁕⁕⁕⁕⁕⁕⁕)

⁕⁕⁕ ⁕⁕⁕ ⁕⁕⁕⁕⁕ ⁕⁕⁕⁕ ⁕⁕⁕⁕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피 고 라 라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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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가가가, 나나나, 다다다에게 각 금 35,728,549, 선정자 마마마에게 금 53,592,5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망 바바바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가. 피고는 **도 **리 1** 전 ***㎡(이하 ‘본건 밭’이라 합니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본건 밭을 관리해 왔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본건 밭] 참조). 그런데 피고는 야생동물들의 침입을 막는 등 본건 밭을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밭 경계지점 목책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을 설치해 왔습니다(갑 제2호증 현장 사진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전기선 설치 자체도 위법한 것이지만, 피고는 그와 같은 위험한 전기선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감전되는 사고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 내지 경고 장치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었습니다.

 

나. 망 바바바은 피고와 이웃한 농민으로서 20**. *. **. 16:00경 귀가하던 중, 지름길로 가고자 본건 밭 주변을 보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설치한 전기선에 접촉하여 감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갑 제3호증 시체검안서 사본 참조).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본건 밭 전기선 설치 및 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망 바바바은 감전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망 바바바의 사망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피고는 이러한 감전사고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20**형제***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갑 제8호증 사실증명 사본 참조).

 

라. 또한 피고는 위 감전사고 이후에 원고 측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 내지 배상은커녕, 원고 측이 피고에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거나, “한 푼도 돈을 줄 수 없다”는 식의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망 바바바의 장례식에 참석하여(그러나 일체의 장례비를 부담한 바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게 잘못이 있다면 밤 시간 동안에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타이머가 고장난 것을 미처 몰랐던 것뿐이다”고 하면서 유족인 원고와 선정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사고 후 정황은 마땅히 본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의 망 바바바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선정자 마마마 은 망 바바바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는 망 바바바의 자녀들입니다(갑 제4호증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각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갑 제6호증 제적등본의 사본 각 참조).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망 바바바의 사망으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동인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 상속한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망 바바바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1) 장례비 지출의 손해

우선 원고는 법원 실무관행상 다툼이 없는 장례비액수로 인정되는 금 500만원을 그 손해액으로 주장합니다.

 

2) 일실수입 손해

○ 성별: 여자

○ 생년월일: 19**. *. *.

○ 사고당시연령: 만 **세 3개월 남짓

○ 사고일시: 2011. 5. 20.

○ 가동종료일: 2026. 2. 4.

○ 기초소득: 월 금 1,269,050원(여성 농업노동임금 1일분 금 50,762 × 25일), 망 바바바은 선정자 마마마 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그 실제 소득액은 위 농업노동임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할 것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은 아직 준비 중인바, 일단 망 바바바에게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소득액인 위 농업노동임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추후 실제 수입금에 대한 주장․입증을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100%

○ 생계비 공제: 1/3

○ 호프만 계수: 131.7998(사고일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6. 2. 4.까지 176개월 해당)

○ 계산: 50,762원 × 25일 × 1 × 2/3 × 131.7998 = 111,507,0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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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 사망사고에 관한 위자료로서 금 8,000만원.

 

4) 합계

○ 장례비 금 500만원 + 일실수입 금 111,507,024원 + 위자료 금 8,000만원 = 금 196,507,024원

나. 상속비율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배상청구액

○ 원고 및 선정자 가가가, 나나나, 다다다: 각 금 35,728,549원(위 금 196,507,024원 × 2/11, 원 미만은 버림)

○ 선정자 마마마 : 금 53,592,824원(위 금 196,507,024원 × 3/11, 원 미만은 버림)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최소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손해배상액 및 이에 관하여 본건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1.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3. 기타 향후 입증계획에 관하여

우선 원고는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의 성립 내지 그 불법성의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자, 위 **지방검찰청 **지청 2011형제⁕⁕⁕⁕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수사기록 내지 공판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예정이고, 더불어 망 바바바의 실제 소득액의 입증을 위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4. 결 론

원고의 신청대리인은 귀원께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셔서 본건 청구(또는 장차 확장된 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본건 밭]

1. 갑 제2호증 현장 사진

1. 갑 제3호증 시체검안서 사본

1. 갑 제4호증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각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1. 갑 제6호증 제적 등본의 사본

1. 갑 제7호증 농업노동임금 통계

1. 갑 제8호증 사실증명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당사자 선정제출서 1통

1. 선정서 1통

1. 별지 선정자 목록 6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11. 8. 26.

원고(선정당사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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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선정제출서

 

신 청 인 마 마 마 외 4

피신청인 라 라 라

 

위 당사자 간 귀원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원고(선정당사자) 마마마가 원고 (선정당사자) 마마마 및 선정자들을 위하여 동 소송을 수행하기로 선정되었으므로, 별지와 같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2011. 8. 26.

원고(선정당사자) 마 마 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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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정 서

 

원 고 마 마 마(⁕⁕⁕⁕⁕⁕-⁕⁕⁕⁕⁕⁕⁕)

(선정당사자) 경기도 시흥시 두산아파트 123동 304호

 

위 사람을 귀원 손해배상(기) 청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원고(선정당사자) 마마마 및 선정자들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선정합니다.

 

2011. 8. 26.

 

1. 마 마 마(⁕⁕⁕⁕⁕⁕-⁕⁕⁕⁕⁕⁕⁕)

⁕⁕⁕ ⁕⁕⁕ ⁕⁕⁕⁕⁕ ⁕⁕⁕⁕ ⁕⁕⁕⁕

2. 바 바 바(⁕⁕⁕⁕⁕⁕-⁕⁕⁕⁕⁕⁕⁕)

3. 미 미 미(⁕⁕⁕⁕⁕⁕-⁕⁕⁕⁕⁕⁕⁕)

4. 하 하 하(⁕⁕⁕⁕⁕⁕-⁕⁕⁕⁕⁕⁕⁕)

각 ⁕⁕⁕ ⁕⁕⁕ ⁕⁕⁕ ⁕⁕⁕⁕ ⁕⁕⁕⁕⁕ ⁕⁕

5. 머 머 머 (⁕⁕⁕⁕⁕⁕-⁕⁕⁕⁕⁕⁕⁕)

⁕⁕⁕ ⁕⁕⁕ ⁕⁕⁕ ⁕⁕⁕ ⁕⁕⁕⁕⁕ ⁕⁕⁕⁕⁕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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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목록

 

1. 마 마 마(⁕⁕⁕⁕⁕⁕-⁕⁕⁕⁕⁕⁕⁕)

⁕⁕⁕ ⁕⁕⁕ ⁕⁕⁕⁕⁕ ⁕⁕⁕⁕ ⁕⁕⁕⁕

2. 바 바 바(⁕⁕⁕⁕⁕⁕-⁕⁕⁕⁕⁕⁕⁕)

3. 미 미 미(⁕⁕⁕⁕⁕⁕-⁕⁕⁕⁕⁕⁕⁕)

4. 하 하 하(⁕⁕⁕⁕⁕⁕-⁕⁕⁕⁕⁕⁕⁕)

각 ⁕⁕⁕ ⁕⁕⁕ ⁕⁕⁕ ⁕⁕⁕⁕ ⁕⁕⁕⁕⁕ ⁕⁕

5. 머 머 머 (⁕⁕⁕⁕⁕⁕-⁕⁕⁕⁕⁕⁕⁕)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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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8-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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