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의 투하를 통하여 건강음료 제품의 성분 및 휴대용 포장을 개발한 바 있음. 의뢰인은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하여 해당 제품에 관한 OEM 생산을 큰 사업규모를 가진 피고 회사에게 맡기면서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피고 회사의 공장에 위탁하였음.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와 같이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위탁받은 것을 기화로, 의뢰인의 제품과 유사한 휴대성을 지닌 건강음료 모방제품을 개발하면서 의뢰인의 제품 생산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의뢰인이 개발한 휴대포장의 규격과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여(다만 포장의 디자인이나 제품의 성분 구성은 다름), 국내외로 판매하기 시작함.
3.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1) 하도급법위반, 2) 영업비밀침해, 3)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 4) 부정경쟁행위 중 타인의 성과물 무단사용을 주장하여,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의 판매금지 등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음.
4. 상대방인 피고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기계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의뢰인의 제품 개발에 대하여 폄하하는 등 의뢰인은 소송 내외적으로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음. 더욱이 관련 형사고소 과정에서도 계속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결과들이 나와 쉽지 않은 싸움이 이어져 나간 상황.
5. 그럼에도 재판부에서 의뢰인 회사의 억울한 사정을 놓치지 않고,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으로 인정하여, 해당 모방제품의 판매 등 금지 및 상당금액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함.
6. 특기할 사항은, 피고 회사의 모방제품이 그 성분이나 포장의 디자인 자체는 상이하였다는 점. 즉, 유사성은 포장의 규격이고, 피고 회사가 의뢰인 측의 포장기계 및 그 전개도를 무단사용하였다는 것임. 한편, 포장 자체의 유사성도 상품형태 모방에서 말하는 상품형태에는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대신에 그 디자인 등에 있어 상이하여 유사성은 부정함.
7. 판매금지 등 청구와 관련해서는 상대의 제품 성분이나 포장 자체가 유사한 것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 회사의 포장기계 및 전개도를 사용하여 생산한 것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 것이라서, 피고 회사가 다른 포장기계 및 전개도를 갖고 해당 모방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는 금지할 수 없다는 특색이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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