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1심에서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긍정적 양형요소에 관한 변론을 집중하고, 이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에 따른 보안처분이 가혹함을 주장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일단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등록을 하되, 유예기간인 2년을 무사하게 경과할 경우, 그 이후부터 신상정보등록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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