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언론기관 종사 기자로서 취재활동 후 기사를 작성하여 회사내부 기사전산망에 올렸는데, 그 초고가 상부에서의 편집과정에서 변형, 가공되는 바람에 당초의 초고와 달리 취재대상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었다고 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호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선고유예의 경미한 처분을 행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 특성상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어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으로 보존되게 됩니다.
[명예훼손 분쟁 관련 법률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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