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언론사가 의뢰인이었던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보도내용이 허위내용의 기사이기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상대방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되게 하였고,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반론보도 청구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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