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셔요
저는 쌍방 특수상해죄루 불구속으로 1심 상대방하구 합의하구 양쪽다2년 구형받구 선고 저는 집행유해2년 보호관
찰2년받구요
상대방은 누범이라 징역1년받았는데 몇칠후 제게 검사 항소장 접수 통지서 날라와서 어찌해야 하나요 검사가 항소
해서 걱정이많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의 항소에 따라 1심보다 더 불리한 형의 선고 가능성이 생겨서 염려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의 형량이 이례적으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면, 현재 판례 추세는 1심에서 행한 양형 판단에 대하여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기본적으
로 높습니다.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게 될 것인데, 받으시면 그에 대한 반박답변을 잘 작성해서 내시고, 재판 분위기를 봐가
면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경우 어떤 식으로든 피고인 측에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잘 캐치해서 대응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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