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처가 허위고소를 하였으나, 무죄로 판명됨에 따라 그 반격으로서 이혼소송의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 주된 취지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처의 정신질환은폐, 가사소홀, 허위고소 남발 등에 있으므로, 처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고, 오히려 처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반 소 장
원고(반소피고) 박 ○ ○(⁕⁕⁕⁕⁕⁕ - ⁕⁕⁕⁕⁕⁕⁕)
등록기준지: 서울
주 소: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
피고(반소원고) 이 ○ ○(⁕⁕⁕⁕⁕⁕ - ⁕⁕⁕⁕⁕⁕⁕)
등록기준지: 서울
주 소: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X: 02-598-1702)
이혼 등 청구의 반소
위 당사자 간 귀원 2009드단⁕⁕⁕⁕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반소를 청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 관계
이미 본소를 통하여 귀원께서 주지하듯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와 피고는 2008. **. *.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된 바 있습니다. 원고는 본소에서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주장과 정반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반소 청구를 통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바, 원고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는 후술하기로 합니다.
2. 이 사건 혼인파탄의 실제 원인(원고의 귀책사유)
가. 원고의 정신 질환 및 이에 대한 계속적 은폐
1)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왔습니다. 원고는 1988. 12. 10. 부친 ***의 사망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고 그로 인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해외 유학이 좌절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탓이었는지, 원고는 1994.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집중력 저하, 흥미소실, 폭식 및 거식․구토, 약물중독, 자살시도 등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앓아 왔습니다(을 제6호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사본, 을 제7호증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제80면 각 참조). 원고는 이와 같은 정신질환의 극단적 발현에 따라, 31세 무렵에 수면제 과다복용의 방법으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결혼을 앞 둔 2008. 2.경에도 다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2) 상술한 것처럼 원고의 부친 ***는 1988. 12. 10. 사망하였는데, 사망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인 1988. 5. 26.에서야 원고의 모친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 및 박◯◯, 박◯◯, 박**을 자녀로서 인지하였습니다(을 제8호증 제적 등본 참조).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원고는 부친의 사망 직전까지 혼인 외 자로서 자라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성장 환경 역시 원고의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을 제6호증 국민건강 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사본상 ★로 표시된 부분은 원고의 신경정신과 진료 내역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2004. 1. 8.부터 2005. 12. 17.까지는 총 23회에 걸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가, 그 이후 시점부터 2008. 2. 20.까지는 치료를 중단하였고, 2008. 2. 21.부터 2009. 12. 31.까지는 총 35회에 걸쳐 다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을 제6호증 중 2004. 5. 28.자 내역을 보면, 원고가 같은 날에 ◯◯대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기타 항간질제 및 진정-수면성 약물에 의한 중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는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진료기록 등을 보아야 하겠지만, 아마도 이것 역시 일종의 자살시도 사고가 아니 었나 추측됩니다. 을 제6호증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확보한 것으로서, 그 조회기간이 2004.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 1. 1. 이전의 원고 진료 내역을 확인하게 될 경우, 원고가 얼마나 장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지가 보다 분명해 질 것입니다.
4)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이 장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왔으면서도, 혼인 전은 물론, 혼인 기간 내내 피고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형사고소에 방어하고자 관련 병원에서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5) 이에 반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폭언(혼수 문제 관련) 때문에 자살 시도에 이르렀고, 피고가 원고의 2008. 2.경 자살 시도 이후 원고가 입원 중이던 서울대학교 병원에 문병을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였기에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혼인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자살을 시도한 사실 자체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단지 다른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잠시 입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살 시도 시점 전후로 며칠 동안 피고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계속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의 모친이 그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원고의 모친은 막연히 “원고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라고만 전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자살 시도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를 전화 연결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피고는 당시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병문안 차 찾아가려고 하였는데, 원고 및 원고의 모친은 오히려 이를 극력 말리기까지 하였습니다.
6) 나중에 피고가 원고의 입원 병원에 찾아 갔을 때에는 이미 원고가 퇴원 수속을 다 마친 이후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건대, 당시 원고 측에서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살 시도를 한 점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병실로 병문안을 오게 되면, 결국 원고가 어떤 사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인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는바, 원고 및 원고 모친은 피고가 “원고의 정신질환 및 해당 질환의 극단적 발현으로 인한 자살시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장차 원․피고 간의 혼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염려하여 이를 숨겼던 것입니다.
7) 만약 피고가 당시 원고의 자살 시도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경우 결코 원고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의 자살 시도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원고에게 사죄를 구하고 곧바로 결혼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의견입니다. 피고는 20대 청춘남녀처럼 사랑의 열병에 시달릴 나이에 원고를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이미 그 나이가 40세를 넘은 때에 원고를 만났는바, 매우 현실적인 고려 하에 원고와 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피고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는 현실적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장기간 투병 중인 정신질환이 있다면 그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될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자살을 시도하거나 기타 폭력성을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면, 사실상 피고가 바라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본건 혼인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8) 또한 원고는 피고의 폭언(혼수 문제 관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원고가 자살을 시도한 것은 원고가 고질적으로 앓아 오던 정신질환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고는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와 만나기 전인 2004. 5. 28.에도 자살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만약 원고가 피고의 폭언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원고 측 가족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와의 혼인을 적극 만류하였어야 말이 되는데, 오히려 얼마 안 되어 원․피고 간에 혼인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비교적 원․피고의 혼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원고의 자살 시도가 실제로는 피고의 언행과 무관한 제3의 원인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원고는 혼인 당시에 피고에게 정신질환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적어도 혼인 기간 중에는 이를 알리고 서로 협력하여 정신질환의 치료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고 그 치료에 협력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흡연, 음주, 가출 등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만 거듭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으며, 피고와의 사이에 조금만 언쟁이 있어도 가출하기 일쑤였습니다.
10) 특히 원고의 흡연과 정신질환 악화에 관하여 살피건대, 담배의 니코틴 성분은 감정과 관련 있는 뇌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량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바(우울증 환자의 경우 세로토닌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20개비 이상 흡연하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하여 우울증 발병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역학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흡연을 하는 우울증 환자가 비흡연 우울증 환자에 비하여 자살 시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도 매일 1갑 이상을 흡연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 태도를 고집함으로써, 자신의 만성화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언제나 무기력하여 잠자리에서 때 맞춰 일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늘 스스로 자신의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혼자 식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치료받아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의지를 가지지 않은 채 오히려 문제를 방치․심화시켰던 것입니다.
11) 그렇다면, 원고는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질병의 존재를 숨긴 채 피고와 혼인을 하였고, 혼인 기간 중에도 이를 계속하여 숨기면서 그 치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바, 결국 원고의 정신질환 발현은 본건 혼인 파탄에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됩니다.
나. 원고의 모친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1) 원고의 모친은 혼인 초부터 피고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과거 구강암 수술로 인하여 턱 부위에 인공 골격을 삽입하여 왔고, 이는 피고에게 어느 정도 외모의 추상(醜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원고의 모친은 이러한 피고의 외모에서부터 편견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의 모친이 원․피고 간 혼인을 승낙한 것은 피고의 부모에게 재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 즉, 원고의 친구들 중에는 동시에 피고의 친구이기도 한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들을 통하여 평소 피고 부모의 재력을 알 수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를 통하여 피고 부모의 재력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피고의 부모에게 아들로서 큰 신용을 얻지 못한 나머지, 피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기대만큼 많은 조력을 받지 못하자,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점차 불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3) 원․피고는 2008. 6. 9. 현재의 피고 거주지인 서울 **구 **동 ** **아파트 제***동 제***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모친은 당시에 이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찾아 와서는 피고에게 모멸감을 느낄 만한 언사를 거듭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모친은 원․피고가 포장이사를 하지 않고 용달 트럭을 불러 이사를 하는 것을 두고서는 “이사를 하려면 좋은 차를 보내지, 저게 뭐냐? 어디 꼭 망해서 도망치는 것 같다”고 비꼬는가 하면, 이사하게 된 위 **동 아파트 내부를 보고서는 “무슨 신혼집이 이렇게 안 좋냐”면서 피고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 또한 원고의 모친은 당시 피고에게 “피고의 직업(화원 운영)이 남들 보기에 창피하다, 다른 일을 할 수는 없겠느냐”면서 피고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원고의 모친은 원․피고가 아직 신혼이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전해주는 등 나름의 애정을 표시하였을 때, 그것조차도 못마땅하였는지 “둘이서 눈꼴사나워 못보겠다”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 혼자 식사를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5) 원고의 모친은 평소에도 사위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통상의 장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지만, 원고의 모친은 사위인 피고로부터 그저 대접받기만을 기대하였을 뿐, 피고의 입장을 전혀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피고가 처가에 몇 번을 찾아 갔을 때에도 원고의 모친은 피고에게 따뜻한 밥상 한 번 차려준 적이 없고, 항상 인근 식당(중국집 등)에서 식사를 하게끔 하였는데 피고가 식사 후 그 대금을 선뜻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원고의 모친은 상견례 때에 피고의 의복 차림이 형편없었다든지, 피고가 지참한 예물이 실망스럽다든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6) 더욱이 원고의 모친은 원고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려 원고의 정신질환 치료에 협력하게 함으로써, 본건 혼인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피고한테 원고의 정신질환을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모든 일련의 사태를 피고의 탓으로만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7) 원고의 모친은 피고뿐만 아니라, 평소 원고에게도 모질게 대하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작성한 메모를 보면, “엄마는 엄마도 아니고 할 행동도 안 할 행동도 ... 자기 어떻게 보이느냐만 신경 쓰는 사람이다 ... 그 동안 엄마라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싸운게 얼만데 한 순간에 ... 본인이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 나를 아주 우스운 년을 만드는데 그게 엄마 재주니까 ... 난 다시 태어나면 정말 좋은 부모도 만나고 싶다 ...”고 원고의 모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 제9호증 원고 작성 메모 사본 참조).
8) 그렇다면, 원고의 모친은 피고에게 부당한 언사 및 대우를 하여 본건 혼인에 갈등을 조장하였고, 원고의 정신질환을 은폐함으로써 원․피고가 부부로서 적절히 협력하여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다. 원고의 잦은 가출
원고는 피고와 언쟁을 벌이면 원만한 갈등 해결의 노력을 저버린 채, 쉽게 가출을 하곤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을 피하여 달아난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미 을 제5호증 동부지방법원 2010노***⁕⁕⁕ 판결문 사본을 통하여 피고의 결백함이 밝혀진 이상,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는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특성상 피고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극도로 예민 반응을 보여 집을 나갔던 것일 뿐, 원고의 가출에 피고의 어떠한 폭력행위도 개입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2008. 6.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2008. 8. 2.부터 같은 달 8.까지, 2008. 12. 4.부터 같은 달 9.까지, 2008. 12.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고와의 말다툼만 있으면 가출을 거듭하였습니다. 원고는 말다툼을 한 다음날 피고가 출근을 하고 오후가 되면 가출하여 친정 등으로 갔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가출은 원․피고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 본건 혼인 파탄을 야기하였다 할 것입니다.
라. 원고의 무절제한 생활 태도
이미 위 가.항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원고는 본건 혼인기간 중 음주 및 흡연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장차 원․피고 간에 자녀도 가져야 하는데 담배를 끊으라고 권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하루 담배 1갑 이상씩 흡연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불면증 등을 이유로 평소에 새벽 늦게야 잠자리에 들었다가 피고가 출근한 이후에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피고는 처음에 원고가 나름대로 미술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가” 부류에 속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이와 같은 무절제한 생활을 참아 주었으나, 혼인기간이 더 해 갈수록 원고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원고는 2009. 8. 11. 뇌경색으로 쓰러진 바 있는데, 이것 역시 원고의 음주 및 흡연, 기타 미술전시회 준비 등에 따른 심적 스트레스, 기존 정신질환의 발현에 따른 자연스러운 악화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은 뇌경색의 유발, 악화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바, 피고의 폭행 등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무절제한 생활태도는 원고의 심신상 건강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혼인의 파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마. 원고의 뇌경색 발병 후 원고의 자매들이 원․피고의 물건을 임의로 수거하여 간 사정(사실상의 이혼 종용)
1) 원고의 언니 박◯◯, 동생 박◯◯은 2009. 8. 15. 11:00경 피고의 집에 찾아 와서는 피고에게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물건 중 영수증 등을 찾으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안내하자, 박◯◯․박◯◯은 화장대, 옷장, 신발장 등을 뒤지면서 미리 가지고 온 원고의 가방에 무엇인가를 급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박◯◯은 피고의 결혼반지, 항공권, 원고의 통장(피고가 생활비로 이체시킨 금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의류 및 신발 등을 챙겨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시 원고 측에서 피고와의 혼인을 결정적으로 파탄시킬 의사를 갖고 그 정리 차원에서 원․피고의 물건들을 챙겨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후 피고는 박◯◯․박◯◯이 가져 간 물건 중에 피고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었던 데다가, 당초 영수증만 찾게 되면 나머지 물건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원고 측에서 전혀 이를 반환할 기색을 보이지 않자, 부득이 경찰서에 해당 물건의 분실에 관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피고는 굳이 박◯◯․박◯◯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려는 의사가 아니었고, 이들의 임의 수거로 인하여 분실된 물건을 경찰의 개입 하에 회수하려는 의도였던 것뿐입니다. 피고로서는 당시 형사 실체법․절차법적 무지로 인하여 자신의 신고가 결국 박◯◯․박◯◯에 대한 특수절도 혐의 수사로 전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3) 이와 같은 피고의 신고로 박◯◯․박◯◯에 대한 특수절도 수사가 진행되자, 박◯◯의 남편인 ***는 이에 분개한 나머지 원고로 하여금 후술하는 바와 같은 상해죄 허위 고소를 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또한 ***는 박◯◯․박◯◯으로 하여금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게끔 하였으나, 피고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는 이에 불복하여 박◯◯․박◯◯으로 하여금 다시 검찰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하게끔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을 제10호증 불기소 결정서 사본, 을 제11호증 재정신청 결정문 사본 각 참조).
4)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박◯◯․박◯◯의 물건 수거 행위는 비록 특수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를 무시한 채 원․피고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혼을 종용하고 본건 혼인을 파탄 상태로 몰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죄 허위 고소
1) 원고는 본소 이혼 소송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피고를 상해죄 등으로 허위 고소한 바 있고,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다만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동 재판은 아직 상고심에 계속 중이나, 원심의 판결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을 제5호증 동부지방법원 2010노⁕⁕⁕ 판결문 사본을 보면, ①원고는 “피고가 2008. 8. 4.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뒤로 꺾어서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원고의 온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진단받을 시에 멍 등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점, ②원고는 “피고가 2008. 12. 3. 원고의 목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은 채 집안을 끌고 다니다가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간 뒤 엘리베이터에 내 동댕이치면서 발로 밟고 목을 졸랐다, 같은 달 17.경에도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는 2008. 11.경 입은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으로 인하여 약 8주간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점, ③피고는 2008. 12. 3. 원고와 사이에 다툼이 있자, 먼저 경찰에 출동신고를 하였는바, 실제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폭행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가 스스로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는 위와 같이 경찰이 출동한 후 갑자기 실신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당시 정형외과적 증세나 외상은 없었고, 특별히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⑤원고는 위와 같이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는 정형외과적 진단이니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08. 12. 6. 경 ▢정형외과의원에서 경부염좌 등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당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치료를 받지도 않은 점, ⑤피고가 원고의 언니와 동생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자, 원고가 이 사건 최종 범죄일로부터 9개월여가 지나서야 피고를 상대로 고소한 점, ⑥▢정형외과의원 이**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는 원고가 상대방의 가해로 경부, 흉부, 두부, 완관절부에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본인의 진술에 따른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⑦원고는 2008.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 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차례 경추통으로 진료를 받았는바, 그와 같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위 각 상해진단서 기재상의 상해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⑧원고가 ▢정형외과의원에서 위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실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멍 등 외상이 발견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그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밖에 피고의 무고함과 관련된 자료로 참고자료 중 각 관련 형사사건 변호인 의견서 사본, 을 제12호증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사실조회 회신, 을 제13호증 ▢정형외과의원 사실조회 회신, 을 제14호증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회신 각 참조).
3) 원고는 위 형사재판 항소심 중에 피고의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 의견서 및 각 사실조회 회신 등을 열람, 복사한 후 자신의 허위 고소의 점이 밝혀지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인간 말종⁕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세상에서 처음 본다. 어 똑똑히 주시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개새끼야”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참고자료 중 음성메시지 녹취 CD 참조).
4)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본건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고자 허위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본건 혼인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시켰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그렇다면,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그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질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어떤 의미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기망을 당하여 왔다 할 것이고, 그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협력을 제공할 기회마저도 사실상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모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합니다. 덧붙여 피고는 원고가 본건 이혼 청구에 수반하여 제기한 상해죄 등 허위고소로 인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갖은 고초를 겪은 바 있습니다. 구강암 수술로 인한 외모의 추상 때문에 쉽게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본건 혼인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은 바 있으나, 본건 혼인의 좌절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건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금액은 금 30,000,000원이 적당하다 할 것입니다(참고자료 중 각 관련판례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 론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원․피고는 이혼하되, 원고가 오히려 피고에게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소송대리인은 귀원께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입 증 방 법
1. 우선, 기존에 본소에서 제출하였던 증거(본소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을 원용합니다.
1. 을 제7호증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1. 을 제8호증 제적 등본
1. 을 제9호증 원고 작성 메모 사본
1. 을 제10호증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을 제11호증 재정신청 결정문 사본
1. 을 제12호증 **대학교 병원 재활 의학과 사실조회 회신
1. 을 제13호증 ▢정형외과의원 사실조회 회신
1. 을 제14호증 ***대학교 병원 사실조회 회신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 진행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변호인 의견서 사본 각 1통
1. 음성메시지 녹취 CD 1통
1. 관련 판례 각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 참고자료 각 1통
1. 반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11. 3. 8.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가정법원 가사 제5단독 귀 중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식례] 청구이의 소장 작성례(타인이 임의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0) | 2016.01.22 |
---|---|
남편의 폭력, 시댁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사건 준비서면 작성례 (0) | 2016.01.22 |
변호인 의견서 작성례(이혼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허위고소당한 사안) (0) | 2016.01.22 |
부동산 가압류 취소사건 준비서면 작성례(감사 임무해태 관련) (0) | 2016.01.22 |
의료사고(소액) 조정신청서 작성례 (0) | 201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