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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들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해 등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2. 상대방 원고가 총 4명이었는데, 1. 법인(2,000만원 청구), 2. 법인 대표(1,000만원 청구), 3. 4. 각 직원(각 500만원 청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은 모두 위자료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법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불가하다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각자의 청구금액이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함을 항변하였습니다.
4. 법원은 이러한 각 항변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법인의 2,000만원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의 각 청구액 2,000만원에 대하여는 합계 금 650만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4,000만원의 청구금액 중 650만원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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