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주인이 몇주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어쩌고 그거 집행하고 그저께 7/19에 명도소송 우편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후에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거고 집주인이 강제로 집들어와서 짐다빼고 쫓아내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건가요?
그리고 30일 답변서 기간동안은 아무일도 없는건가요?
그리고 가집행 어쩌고 써있던데 30일 답변서 기간내에 가집행당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명도 집행을 하려면, 1심 판결이 나고, 임대인이 그에 관한 집행문을 떼어야 하며, 그 판결문이 질문자에게 송달되
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소장만 송달받았을 뿐인 현재 시점에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기한 30일 동안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0일이 지나도 바로 집행이 되는게 아니라, 30일
동안 질문자가 아무 답변을 안 내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고, 그 때 선고가 나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문제되며,
이 경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집행문 발급, 판결문 송달이 되어야 강제집행 개시가 가능합니다.
한편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면, 이후 기간이 좀 지나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심리가 이뤄지고, 쟁점이 좀 있고 심리
할 내용들이 있다면 변론기일이 한번에 안 끝나고 몇 번 이어질 수 있습니다(각 기일 간의 시간적 간격은 한달 가까
이).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또 바로 선고되는게 아니라 그 후 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내립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는동생이 음주재판갔었는데 검사구형실형2년 받앋는데 (0) | 2022.10.07 |
---|---|
형소법 질문 (0) | 2022.10.07 |
전세계약을 할때 구두상으로 반려동물은 안된다고 하였지만 개약서상에 특약을 넣지않았을때 (0) | 2022.10.06 |
택시공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0) | 2022.09.29 |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오피 단속 관련 질문 (1) |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