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위치를 모릅니다.
예전에는 위치 중심이여서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치는 기재해야지만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던
데요?
최근에는 이게 바뀌었다고 뉴스에서 본거 같아요?(사람중심) 맞는지요? 사람중심이면 이동하는거
따라서 접근 거리가 달라지나요?
그럼 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접근금지 가처분에 있어 결정례는 [채무자(상대방을 말합니다)는 채권자(가처분 신청인을 말합니
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가 위 의무
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식입니다.
즉, 신청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접근금지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처분을 구하는 피보전권리(보통 사생활의 비밀
과 평온, 자유, 인격권 등이 문제됨)을 잘 규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행할 위험
성)을 잘 밝혀야 하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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