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속영장 발부된 지명수배자가 주소 이전을 위해 관공서를 이용했는데 관공서에서 지명수배자인줄 전산상으로
모르는지 긍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발 및 검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체포/구속의 위
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이전을 위해 관공서에 가는 것이, 만약 본인의 전입신고를 위한 것이라면, 관공서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추후 수사기관이 신고된 주소를 파악하여 곧 체포/구속을 집행하러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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