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중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되며 바로 감옥가잖아요.
만약 유예기간 중에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똑같은 건가요?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한국에 와서 범죄 신고를 하면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집유기간 중 재범하면 그만큼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참작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이 선고되거나, 재판 확정 전에 집유기간을 넘겨 다시 집유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다 감옥
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2. 약간 경우의 수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범행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집유기간 중 재범에 따른 불이익을 받
습니다.
2)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행을 한 외국의 법규에 의하여도 해당 범죄가 처
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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