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소송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인대요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그대로 재판이 끝난거 아닌가요 ?
근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만장일치로 무죄내린 판결을 그대로 채택된경우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수있는지 여부 원칙적소극이라는 판례를 봤는데 이경우 ,검사가 항소한건가요??
항고와 항소의 차이는뭔가요?
[답변]
1. 항소, 상고가 가능하므로,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2.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검찰이 항소한 사안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은 없더라도 제도의 취지상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별도의 새로운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이를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3. 항고는 결정(변론이 아닌 심문 또는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있어서의 법원의 종국적 판단)에 대한 불복이고, 항소는 판결(변론에 의하여 진행되는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법원의 종국판단)에 대한 불복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패소후 변호사 비용 청구서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0) | 2016.03.29 |
---|---|
재판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진정서 제출시 (0) | 2016.03.29 |
전자소송 사실조회신청 문의드립니다 (0) | 2016.03.29 |
회생기업 소송절차 (0) | 2016.03.25 |
구상금 원고승 이후 항소 관련 (0) | 201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