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는분 얘기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달 일당 일을 하고 있는데 기소중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기 건이고 금액은 2억정도 입니
다. 고소장 접수는 한달정도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고소인이 고소장에 제출한 금액일 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정상 당분간은 출석을 해서 법에 처벌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녀들도 있고 일정시간 동안은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지금 현재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교통사
고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상대방 과실100프로 오토바이는 리스형식으로 아무나 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타는지 드러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으니 대물과 대인건으로 오토바이 수리와 병원치료 대인 합의등
이 이루어졌고 본래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인 합의금 본인 수령 절차 때문에 개설
해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 합의건과 관련해서 오토바이 리스회사라던지 통장에 보험사 명이 찍힌 거래내역등 으로 현재 일
하고 있는 직장에 경찰이 추적을 해 올까요? 오토바이는 대물건으로 보험사에 기록 됐을것이고 대인건은 본
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배달회사에서 리스로 뽑아 일 리스비를 받고 배달 기사에게 임
대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장을 옮기셔야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처벌 여부는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확정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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