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억이 넘는 금액을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하였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피고는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당시 피고명의 재산이 없어 한푼도 변제 받지 못했구요.
이제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을까해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상대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할텐데 지금은 거주지도 연락처도 바뀌어서 알지 못합
니다.
질문 하나. 이런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둘. 상대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급여나 수입, 재산 등에 압류를 걸수 있는 방법, 절차는 어
떻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의 거주지를 모르더라도, 주민번호를 알면 소장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의 주민초본 발
급이 되므로, 소장 송달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주민등록 말소 등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이 간주된 것으로 보고 진행
하는 제도가 있음)
따라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경제활동을 해서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기 전에는 가압류를, 판결이 난 후에
는 본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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