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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형사소송???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하다가 공판 검사가 추가로 보낸 음란문자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공판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문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판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선고 할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공소제기 범위 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까지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추가로 문자를 제출한 것이 단지 어떤 참고자료에 그친다면, 그에 대하여 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형량을 따질 때 고려요소로만 작용할 것입니다. 추가 문자에 대하여도 죄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검찰에서 공소장 변

경을 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