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내용증명 편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내용증명


 

◯ 요금의 산정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33만원 ~ 55만원(VAT 포함)의 범위에서 요금이 정하여집니다.

 위 요금에는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실비(내용증명 우편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액입니다.

 

◯ 베리타스 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임대차 분쟁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연체차임의 지급 등을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차 관계 분쟁에 있어서는 임대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해지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때가 많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송 제기에 앞서 사전에 내용증명의 발송으로 그 해지여부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의 하자수선거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협조거부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독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발송하는 내용증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주장하는 것처럼 의무위반이 명백한 경우와 달리, 임대인의 의무위반의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전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망적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배상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반박


: 저작권 보호가 두터워짐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실제로는 저작권/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설령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배상만이 인정될 사안임에도, 일반인들의 법률지식 부족을 악용하여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 상당한 불이익을 볼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증명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논거를 토대로 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침해 여부나 배상액 산정의 부당성을 따지고 적극적 대응을 시사하는 반박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 제기를 단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통상 이러한 유형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당히 다수의 저작권 사안을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승소가능성 및 큰 경제적 이익에 예상되지 않는 한, 비용 대비 수익의 관점에서 극력 대응하는 당사자보다는 합의에 응하지 않되 그렇다고 구체적인 반박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 우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신속한 목표 달성

 

: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의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권리발생의 점을 명확하게 주지시켜 소송으로까지 나아가게 될 경우 상대방이 차후 입게 되는 법률상 위험(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소송비용의 부담 등)이 상당하여 소송 제기 전에 협의를 보는 것이 도리어 이익인 점을 설득하고, 이에 따라 소송의 제기에 이르지 않고 사전에 분쟁이 종결되도록 힘씁니다.

 

 변호사의 직접적인 업무수행

 

: 내용증명이 보통 소송수행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점 때문에,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그 소속직원(사무장)이 사실상 그 작성을 전담하고 변호사는 단순히 그 서류에 명의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문안이 소장과 같은 소송서류에 비하여 비교적 간이한 내용을 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내용증명이 효력을 발휘하여 소송 제기 전 교섭을 타결시키는지 여부는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접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이 임대차 종료 사유를 해소시키기 전에 조속히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켜라.

 

 

: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그리고 이미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일 경우), 먼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지 의사표시를 행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납입하여 연체 상태를 해소시키는 경우라면 임대차 종료 사유가 소멸되어 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차임 연체를 임대차 해지 사유로 규정한 민법규정은 차임 연체 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과거에 차임 연체 상태가 있었던 것을 갖고 해지할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에 준하여 구체적인 논거, 증거를 통해 주장을 전개한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승소와 동일한 성취를 거둘 수도 있다.


 

: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충분히 승소를 이끌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입증자료를 이미 구비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헛된 기대를 품지 않게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지,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소장처럼 충분히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다면, 상대방으로서도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저울질하게 될 것이고 소 제기 전 교섭의 성공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집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무응답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나중의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상대방이 이런 저런 권리 주장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올 때, 이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작성하여 송부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상대방의 주장이라 할 것이지 어떤 증거로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상대방의 구구절절한 권리 주장에 대하여 당시에 즉각 반박하지 않고 침묵하였던 것은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한 변론취지로 평가될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는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이를 묵인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무시하기보다는 간략하게라도 그에 대한 반박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산책,업무사례]


   1. [서식례] 내용증명 작성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근거없는 계약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의 반박)

   2. 임대인의 부당한 명도요구에 대한 반박내용증명 작성례      

   3. 법률사무소로부터 저작권침해 배상청구 공문받은 것에 대한 반박내용증명


         

  4. 내용증명 배송추적에 있어 유의점



1. 소송 중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조작 


2. 병원원장이 고용의사에게 세금, 보험료 부담을 약속(net-pay)해 놓고 이를 거부한 경우의   내용증명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