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이혼사유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단순히 배우자 상대방 외에도 그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모든 개개의 이혼사유를 법령에 나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일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호에서 제5호에까지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속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동안 수많은 이혼사건의 판례들을 통하여 축적되어 왔습니다. 예컨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부관계의 지속적 거부, 부부 한 쪽이 광적(狂的)으로 특정종교에 빠져들어 가정을 등한시한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 이혼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혼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한 내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42조, 제843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6월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그 후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른 이혼사유가 없는 한 부적법한 청구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유의할 점은, 이러한 이혼 청구 기간 자체는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혼인생활을 하다가 뒤늦게서야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자칫 해당 이혼사유로 인하여 혼인파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간녀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배상받기 원하지만 일단 가정은 지키고 싶습니다. 남편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해야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혼인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가정법원 관할이 되며, 20**드단/드합****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둘째로,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민사소송에 해당되며, 20**가단/가합****의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경우라면, 꼭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사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및 이로 인한 혼인의 파탄이라는 결과에 대하여까지 위자료 배상을 구하는 것인 반면에,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사건)는 혼인파탄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배상액이 적은 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수백만원 정도 선의 위자료액에 국한되어 인정되는 예가 많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여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그와 같은 증액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법원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까지 내려 간통죄의 불법성이 희석된 상황에서 이와 반대로 손해배상액을 증액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바람을 핀 남편 및 상간녀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반드시 1개의 소송에 공동피고로 묶어서 해야만 하는가요? 남편과 상간녀가 법정에서 한 편이 되어 같이 대응을 할 모습을 생각하면 미리부터 화가 납니다.
: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서로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서로 별소(別訴)로 따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소로 따로 하더라도 배우자나 부정행위 상대방 중 어느 한 명이 분쟁의 통일적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사건이송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통상 이를 받아주기 때문에 결국 다시 1개의 소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한 이혼 사건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사건이 서로 심급이 다르거나-어느 한 쪽은 1심인데, 다른 쪽은 2심인 경우- 진행의 정도에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이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사건 이송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건 이송도 안되기를 꼭 원한다면, 남편이나 상간녀에 대한 소송 중 어느 하나를 상당부분 진행시켜 놓고 다른 한 쪽의 소송을 진행하여 서로 간의 진행 단계에 차이가 있게 하여 이송하기 부적합한 경우로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 협의든 조정이든 결국 서로 합의해야 이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 협의이혼의 경우 그 효력확정에 앞서 숙려기간을 두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협의이혼을 약속하여 놓고 정작 숙려기간 중에 그 입장을 번복하면 당초 원했던 이혼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반하여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기일에 판사 앞에서 합의를 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서 숙려기간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 조정이혼이 성립됩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 소송대리인(변호사)의 대리출석만 가지고도 진행이 가능하여, 이혼 법정에서의 만남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온갖 깨알 같은 이야기를 다 거론하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의 장수만 해도 수십장입니다. 이것을 하나 하나 다 반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여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기본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이미 자백을 하고 있다거나 공지의 사실로서 그것이 진실임이 명백한 것 등의 경우에는 증거 없이도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그 특성(특정한 사건시간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혼인기간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룸) 때문에 온갖 사소하고 복잡다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온갖 거짓 주장들도 난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많은 (거짓) 주장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나열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그러한 주장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사건의 특성상 일정 부분 세세한 서면 작성이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하나, 상대의 주장 중에서 주요사실에 해당되지 않고 달리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상대와 똑같은 입장에 서서 일일이 피곤하게 반박하기 보다는 개괄적인 방식으로 부인(否認)하는 것이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요사실에 해당되는 중요한 주장의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을 경우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주장을 그저 많이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 주장의 양보다는 그 질적인 면(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주장인지, 중요한 주장인지)을 주의 깊게 보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는 자녀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끝나려면 앞으로도 한참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통상 이혼에 있어 자녀의 양육비는 판결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결 성립시점까지 많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자녀의 양육 및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이혼 본안사건과는 별도로 20**즈기****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혼 사건 재판부에 준비서면 형식으로 내시면 안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통상 1, 2회 정도 심문기일을 거친 뒤 결정을 중간에 내립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판결 선고시까지 잠정적으로 사전처분에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감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20년간 결혼생활을 계속하여 왔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제가 재산분할을 이야기하니 [결혼할 때 지참금도 제대로 안 해갖고 와놓고는 무슨 재산분할이냐, 몸만 나가라]고 윽박지르네요. 재산분할 청구를 할 방법이 전혀 없는가요?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 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지, 공유재산이 아니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대한 기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당 재산을 구입하는 데 실제로 자금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재산을 구입할 때 자금 부담은 하지 못하였더라도, 같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본인도 소득활동이 있었거나 소득활동은 따로 없었어도 상당기간 동안 정상적인 살림살이를 챙겨왔을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정상적인 살림을 챙겨오셨다면, 일정 부분 기여도(판례는 혼인기간의 장단에 따라 차등을 두나 30-40%까지도 기여도를 인정합니다)가 인정되어 상대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 하는데, 워낙 숨겨 둔 재산들이 많아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산분할 등이 문제되는 가사사건에서는 일반 민사와는 달리 특별히 소송 진행 중에 상대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일반 민사에서는 판결 확정 후에 가능).
: 따라서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거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부가적으로 재산의 소재에 관한 조회를 하면 될 것입니다.
■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문분야가 [형사사건]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혼 사건도 진행을 하는가요?
: 박준상 변호사는 개업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법무관으로서 근무기관의 특성상 많은 이혼 사건을 소송수행하여 왔고, 본 사무소를 열고나서도 계속하여 이혼 사건 소송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도 항소하여 보다 유리한 취지로 판결의 변경을 이끌어 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사건에서도 관련사건으로 형사사건(가정폭력 등)이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실력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본 사무소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의뢰인이 가정폭력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음)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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