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사정으로 주채무의 부담이 확장, 가중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가중하더라도, 보증인은 종전에 부담한 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뿐,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감축시키는 경우에는 보증책임도 감축).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많은 보증 case에서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구상금】 [공2000.3.1.(101),451] --------------------------------------------------------------------------------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증계약의 성립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