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정치산 사전처분에 위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사전처분의 공시가 없더라도 취소 가능) 한정치산선고 청구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사전처분에 있어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재산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피청구인(한정치산선고를 받을 사람)의 재산에 대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처분은 현행법상 따로 등기나 기타 공시가 되지 않는데, 제3자로서는 이런 사정을 모른 채 피청구인의 부동산 등 자산을 양수하였다가 거래를 취소당하고 원상회복을 하는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어 문제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한정치산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즉, 제3자의 선, 악 불문)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