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 차임 연체에 대한 과중한 위약금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안 ...악덕임대인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임차인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임대차 계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건물명도및임대료ㆍ임대차보증금등】[공2009하,1532] 판시사항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의 효력 (=무효) [3]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