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드라마 등장인물의 옷차림 등을 도용한 캐릭터 상품판매의 위법성(저작권 침해 부정, 불법행위는 인정) 드라마 등장인물의 옷차림 등을 도용하여 캐릭터 상품을 제작한 후, 해당 드라마의 인기 및 인지도에 편승하여 판매이익을 누린 사안입니다. 옷차림 등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성은 부정하였으나, 적어도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기에, 이를 도용하여 인기 등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손해배상(기)】[미간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28 선고2008가합16993 판결 전 문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차상육)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산리오코리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익 외 1인) 【변론종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