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탁종료에 기한 신탁부동산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 부정한 사안 대법원 2008. 10. 27. 자 2007마380 결정【가처분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종료에 기한 신탁부동산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신탁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조치로서의 보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종료에 기한 신탁부동산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02.23 자2006라470 결정 참조법령 [1] 신탁법 제21조 제1항,제55조,제60조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제5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