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폭행죄에 있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향해 주먹질, 발길질 등을 하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몸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음향에 의할 경우에는,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적 충격을 줄 때 한하여 폭행이 인정됩니다. =========== 대법원 2003. 1.10. 선고 2000도5716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 인정된 죄명 : 폭행&협박)】 [공2003.3.1.(173),654] 판시사항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