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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가압류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해

 

 

[질문]

가압류 결정 이의 신청에 관해

친구였던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연대보증인으로 그 친구의 친정아버지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친정아버지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던 차용증이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친정아버지의 집을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친구는 친정아버지로 부터 사문서위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제 앞으로 가압류결정이의신청서를 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으며, 재판에 드는 비용을 제가 감당해야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담당 사무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않네요
상대방에게 취하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가압류집행 해지 신청서를 내겠다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 법원에서 따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제가 참석해야하나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저에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사기를 친 그 친구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돈을 변제하고있지도 않는데..이 부분까지 더해져서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다

 

 

[답변]

일단 본인께서 가압류채무자(친정아버지)의 서명을 믿고 가압류를 한 것이라 부당가압류에서의 고의, 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가압류이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가압류이의재판에서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때 상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액은 본안소송에서의 그것의 1/2정도가 됩니다.

한편 현시점에서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를 할 경우 상대의 가압류이의신청은 각하되거나 스스로 취하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질문자가 소송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 서명이 위조된것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표현대리책임 성립가능성도 있으므로 취하 여부는 다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