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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감전사고와 한전의 책임 문제

 

 

전기관련 공사에 있어 종종 발생하는 감전사고 역시 중요한 산업재해 사고 중 하나입니다. 전기관련 직종 종사자의 경우 그 직무상 위험성 및 전문성으로 인하여 통상 기초소득액이 높은 편이고, 그에 따라 일실수익액도 상당하여 산업재해보상금만 가지고 손해가 전부 전보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때 피해자인 근로자로서는 감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해당 전기공사를 시행한 전기관련 회사에 1차적으로 묻게 되나, 전기관련 공사가 한전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된다는 점에서 한전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달리 배상책임이 없고, 한전도 원칙적으로 시공사들에게 공사를 도급주면서 시공사의 책임시공을 주창하며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전기공사 유형의 경우 한전이 시공사의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감독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때에는 시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를 인정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특히 고압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의 작업인 활선 작업 내지 무정전 작업의 경우에는 통상 한전 측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공사 과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감리적 도급인의 지위를 넘어서서 사용자 책임 내지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