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개

강도예비죄에 관한 공소제기 부분에 강도음모죄의 공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강도예비죄와 강도음모죄는 구성요건이 서로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343조는 강도예비와 강도음모에 관하여 "강도를 예비 또는 음모"라고 해서 같은 조항이지만 서로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강도예비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무죄가 선고되자,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강도를 같이 결의하였다는 부분에서 강도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강도음모죄에 관하여 원심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상고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도예비죄와 강도음모죄가 별개의 구성요건인 이상, 단순히 강도예비죄의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모두사실에 피고인이 강도를 결의하였다고 거론한 것만 가지고, 강도음모죄에 관한 공소도 제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강도음모죄에 대한 공소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요는 강도예비의 성립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강도음모로도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면, 강도음모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명확히 구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2도3019 판결 【강도예비】 

【판시사항】
강도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 위 강도 결의부분만을 따로 강도음모죄의 공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재판요지】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강도 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공소사실 말미에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문구등이 있다면 이는 강도예비죄의 공범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일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법령】
형법 제343조 

【피 고 인】   김◎구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7 선고 82노1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장기홍(원심 공동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순복음중앙교회에서 일요 예배시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탐지한 끝에 위 교회의 경리과를 습격하여 헌금관리 직원을 위협, 그 헌금을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1981.11.21. 11:00경 영등포시장내에서 위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식도 4자루 등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같은날 22. 13:30경 위 교회 맞은편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00까지 위 교회내외를 배회하면서 기회를 엿봄으로써 강도의 예비를 하였다는 것이니, 위 공소사실에 있어서 첫머리의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은, 그 결의의 일시,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말미의 강도예비의 문귀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위 장기홍 간에 강도예비죄의 공법관계에 있음을 적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결의 자체를 따로 강도음모죄로 공소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형법 제343조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예비와 음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비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피고인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없다하여 강도예비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음모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제기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강도예비죄 및 음모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