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이번해 4월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되었고 6월 11일에 약식으
로 300만원의 벌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미 벌금 납부도 끝났고 7월 30일에 지방 검찰청에 찾아가 DNA 시료 채취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나왔는데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지난 금요일까지 모르고 있다가
경찰서 전화를 받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버려 법무부에서 고소가 들어왔고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었으니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분이 나오게 되는것인지요...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못한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신상정보등록의무는 고지를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 후로부터 법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고지를 못받아서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 정도에
불과하여 유효한 항변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미등록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이 될 것이나, 본인께서 그러한 사유 및 정상참작사정
을 잘 이야기하면, 기소유예나 경미한 벌금 정도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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