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할수 있는기간은 7일인데요. 항소시 항소재판까지는 보통 얼
마나 걸리나요? 한 두달?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본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로 사건 넘어간 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로부
터 20일 간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준 다음에야 제1회 공판기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제1회 공판
기일에서 심리가 바로 마쳐지고 선고기일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회 기일까지 2, 3주 이상은 시
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선고까지 2개월 정도 걸리기가 쉽고, 심리가 1회 공판기일로
부족하여 2회, 3회, ...로 속행된다면 더욱 더 기간을 길어지게 됩니다.
(한편, 구속 사건의 경우라면 구속기간 제한 문제로 6개월 내에 판결선고를 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면
석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는 대체로 다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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