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찰송치전합의한상해죄명은벌금나오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하되, 다만 합의를 고려하여 형
량에 참작합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전에 합의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할 수밖에 없고, 검찰에서는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나 약식기소(벌금)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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