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년정도ㅠ전세를살앗는데 아기가잇어서 싱크대 하부장 열지못하게하려고 스티커로붙이는 도어가드를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하고 나갔는데 혹시몰라서 그냥냅두고 나왓습니다ㅠ이사다하고 돈도다받고끝난줄알앗
는데 스티커를 떼고 청소하고가라는거에요..그래서 청소하고 스티커까지 싹 떼고왓는데 스티커자국에 기스가낫다
고 뭐로긁엇냐고 집이이것때문애안팔렷다고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거에요..
기분좋게나오려고 청소하라고가라그럴때도 그냥 좋게 하고나왓는데 ...손해배상청구해야하나요
해달라그래서 스티커제거제사서 뿌리고 긁엇는데 제가할때는 기스도안보였는데 갑자기 해달라하니까..하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그 자국 때문에 집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소리이고, 임대인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도 사실
상 불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상대가 부당한 주장을 계속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뜻대로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차분히 반박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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