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1차적으로 검사 지정 후 집근처 경찰서로 이관되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보고 바로 경찰서로 내려보내나요?
그리고 경찰 수사 마무리 후 다시 검찰청으로 사건이 올라가면 검사가 검토 후 이송 여부를 결정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은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관할경찰서로 내려보내는 것이 맞습
니다. 다만 직접 바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진
행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관할경찰서로 내려 보낼 때 단순히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사지휘와 함께 내려보
내게 됩니다. (예컨대, 언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를 하라는 등 송치기한을 부여하거나, 사건에 특이
점이 있을 경우에 그에 관한 지휘 조치 등)
사건기록에 대하여 전혀 안보고 그냥 내려보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초동 수사를 경찰이 직
접 진행하게끔 하는 이상 세밀한 검토를 해서 내려보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마치고 다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이후 검찰이 수사기록만 검토하여 바로 처분
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수사를 직접할지 수사재량으로 결정하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 선임료 산입 계산방법 (0) | 2020.01.10 |
---|---|
경찰조사 전 통화로 수사관께 질문 (0) | 2020.01.09 |
타인 통장 입금내역 공개 가능? (0) | 2020.01.08 |
아침에 수사관이 찾아와서 횡령건으로 조사받고 왓는데요 (0) | 2020.01.07 |
선고기일이 내일입니다. (1)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