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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호사 선임료 산입 계산방법

[질문]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소송을 진행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민사소송을통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소송비용(변호사선임료)과 폭행으로 생긴 병원비, 정신적인

피해보상, 입원으로 인해 일하지 못해 생긴 생활비 등을 상대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금액이 약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 보수 선임료 산입 계산방법이라는걸 봤는데 계산할때 소송목적의 값에 제가 생각한

5천만원을 다 넣고 계산하여 앞으로 진행하게될 민사소송시 발생되는 변호사 비용을 산출하는게 맞는건가

요? 아니면 제가 생각한 5천만원에 변호사 선임료가 포함 되어있으니 그것은 다시 변호사 보수 선임료 산입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하여 이번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게서 고려하시는 내용은 결국 상대의 고소 자체가 고소권의 남용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하되 거기에 변호사 선임료까지 포함시키고 싶다

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상대에게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단지 무죄를 재판에서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

아가서 상대의 고소가 무고(고의적인 허위사실 신고)나 이에 준하는 고소권 남용이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한편, 무죄판결에 따라 형사비용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는 있음)

한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변호사 보수 산입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5,000만원에 포함된 변호사 비용은 상대의 고소권 남용으로 인하여 부득이 지출한 형사 변론 관련 비용입

니다.

-그리고 소가를 따져서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산입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변호사 비용은 형사 변

론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배상청구에 관한 변호사 비용입니다.

(만약 형사변호사 비용과 민사 비용이 하나로 묶여져서 책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각각의 비

용이 어떻게 되는지 분배, 특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