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검찰재판이였는데 통지서를 못받아서 못나갔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에 받았을때 연기신청해서 연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출두명령서를 받지못했어요, 주민등록상 주
소지만 다른곳으로 옮겼는데 그쪽으로 갔었나봐요, 저는 살던곳에 계속 거주중이였구요, 불이익이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금 검찰에서의 조사를 말하는 것인지, 형사재판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어느쪽이든 간에 불성실한 출석(통지를 받고도 안나가는 부분 뿐만 아니라, 주소를 옮겼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소환장이 엉뚱한 데로 가서 기일에 못 나간 경우 포함)이 있을 경우,
사안이 중한 사안(이미 구공판-벌금의 구형이 아닌 징역의 구형을 전제로 한 구속위험이 있는 사건
을 말함-이 된 사건이거나, 구공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이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속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건기록 열람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0) | 2020.09.08 |
---|---|
화해권고결정문 폐문부재... (0) | 2020.09.08 |
공연음란죄. (0) | 2020.09.07 |
사기죄로 고소하려합니다 (0) | 2020.09.04 |
1심 선고 재판 받고 2심 항소준비중입니다. (0) | 202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