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2017년 5월 합의금 목적으로 이천백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녹취기록을 남기고 계좌이체 기록
을 남기고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약18개월 가량 원금 이자를 단한번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따로 독촉은 하지않았습니다.
연락을 하여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이며 허위로 만들어진 차용증 녹취라
주장하며 계좌송금후 바로 출금하여 저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만든 허위 차용증이라 주장하는부분에있어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어보이고 단한번도 주지않았는데 사기죄가 성립되지않을까요??
1. 허위차용증 강압에의해 작성된 허위 차용증이라 주장할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면될까요?
2. 18개월간 원금 및 이자를 단한번도 주지않았고 허위를 주장하는 부분으로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
으로 사기죄성립이될까요?
3. 사기죄성립시 사건의진행은 어떻게되며 금액적으로 상대의 처벌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4. 승소시 법정이자의 발생은 차용증작성일인가요 승소일로부터인가요? 법정이자는 몇프로인가요?
5.종합적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본적으로 차용증이 본인이 작성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그 차용증이 강압에
의하여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상대
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상
대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자유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정황을 의견으로 정리해서 제출하
면 됩니다.
2. 18개월 간 원리금을 전혀 주지 않은 점이랑, 이제 와서 허위 차용증이라거나 이미 변제했다는 식의
허위주장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제의사가 없었던 정황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설득력있게
의견으로 기술하면 좋습니다.
3. 다만, 피해액이 적은 편이라, 약식기소(벌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상
대가 동종전과가 많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구공판(징역형 선고의 가능성
이 있는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4. 민사의 개념인데, 약정상 이자를 정하였다면 그 이율에 따르고 그게 없다면 연 5%(민법)에 따릅니
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 상인이라면 연 6%(상법)이 적용가능합니다. 이자 발생시점은 변제기 이후부
터입니다. 차용증에서 변제기를 정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변제기를 따로 안 정했다
면, 질문자가 상대에게 이행을 청구한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5. 사기죄의 처벌이 꼭 필요하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등과 같은 재
산범죄의 성립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잘못 대응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치부되
어 억울하게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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