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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고소한 상대가 해외에 있어 수사기관이 기소중지를 물어봤습니다.

[질문] 


제가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충분한 조건과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해외에 일때문에 나가 있다고 하며 자신이 수사 대상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가
불가능하여 우선 기소 중지로 하자고 하네요. 상대방이 귀국하면 그때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일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고 안돌아 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소를 할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소
사실을 통보 받지 않았기에 수사 대상이란 것을 몰라 수사가 진행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소중지 전에 상대방에 대해 그동안 고소했던 사실을 알려주고 수사에 대한 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알고서도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바로 기소를 할 수는 없고, 기소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소중지가 될 경우 체포영장 발부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명예훼손의 경우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체포영장 미발부(지명통보)에 그치

는 때가 많습니다.

본인께서 상대에게 고소된 사실 등을 알리고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빨리 수사를 받고자 들

어온다면 수사진행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꼭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기소중지 자체로 상대에게 일정한 법적 제약이 발생합니다.

-여권 재발급 거부 사유(여권법)

: 여권갱신이 안됩니다. 이 경우 유효한 여권의 제시를 전제로 하는 체류국가 비자 갱신이나 승급도 어려워

지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국을 하게 될 공산이 높음.

-입국시 통보 조치

: 공항에서 지명통보서를 주면서 30일 내에 관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을 불응

할 경우, 지명수배로 전환되어 체포영장 발부될 수 있음.

-공소시효의 정지

: 이것은 기소중지 때문에 발생한다기보다, 해외체류 자체로 인한 효과라고 보면 됩니다. 즉, 범행도피 목적

해외체류로 보아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수사실무상 취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