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몇 해 전 벌금 미납으로 인해 기소중지자가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재발급 받기위해 검찰 민원실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을 보내야 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는 이미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사건의 벌금에 대한 환형처분(노역장 유치)를 위하
여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가 완료되지 못한 기소중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약식명령서를 발급받으러 직접 방문하였다가 수배로 인한 검거를 염려하는 것이라면, 대리인을 통하여 발
급받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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