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있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보통 부본은 제가 진술한 내용이 다 담겨져있는건가요?
또한 부본에 법원 출석날짜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출석하라고 통지서가 또 날라오는거에요? 보통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죠?
또한 공소장 부본 받으면 제가 따로 제출하거나 해야될게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공소장은 피고인의 혐의사실(공소사실)의 요지를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진
술 같은 것이 기재될 여지가 없습니다(부본도 동일한 내용이므로 마찬가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한 진술
이나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면, 이것은 공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검찰청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이제 수사단계를 지나 재판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체 기록이 다
열람, 등사의 대상이 됩니다). .
2. 공소장과 함께 피고인 소환장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먼저 공소장을 보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서(1, 2주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후일 수도 있음), 피고인 소환장을 따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환장에 제1회 공판기일의
일시, 장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공소장 받고 보통 늦어도 1개월 내에는 공판기일이 잡히기 쉽습니다.
4. 공소장과 함께 재판절차에 대한 안내랑, 변호인이 없이 홀로 공판에 임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법원에서 의견서 서
식을 보내주면서 그에 맞춰 의견을 내라고 안내해줍니다.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 보통 변호인이 피고인과 논의 후 변론전략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내므로, 이 경우에는 따로
피고인 본인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참고로 구공판은 검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심리기일에 징역을 구형할 것을 전제로 정식 공판에 회부하
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향후 선고기일에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할 경우, 법정에서 구속당할 위험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서 향후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구속 구공판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 재판을 받다보니, 일종의 관성에 빠져서 계속
그 상태로만 일이 처리되고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감지 못하는 때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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