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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열람해보니 처분일자가 19년 4월 12일입니다. 집행유예 2년에 징역 8개월을 받았는데 집행유

예 종료 날짜를 알고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선고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부터입니다.

즉, 1심 판결에서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내용 그대로 확정된다고 했을 때, 쌍방의 항소기

간(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판결확정이 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미리 항소포기서를 낸다면, 양쪽의 항소포기서 중 늦게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판결확정일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항소

를 미리 포기하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주로 빨리 미결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에서- 검

찰에서는 미리 그렇게 포기서를 제출해야 할 실질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소기간이 도과되는 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 4. 12.에 선고를 받았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집행유예기간은 항소기간이 경과한 2019. 4. 20. 00:00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2021. 4. 19. 24:00를 지나면 종료됩니다.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