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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군 탈영사고 관련] 수류탄을 절취한 탈영병이 수류탄을 폭발시켜 피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는지?

 

 

체크 포인트>

 

1. 탈영병의 강도살인 행위 등에 대하여는 판례가 일종의 특별손해로서 국가에 그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바 있으나, 아래 사례와 같이 탈영병이 수류탄을 절취하여 간 경우에는 해당 탈영병이 탈영과정에서 수류탄을 폭발시키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견가능하므로 배상책임을 인정.

 

* 탈영병의 강도살인, 살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부정한 판례

http://blog.naver.com/eobu/22009499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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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3201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수류탄을 절취 탈영한 병사의 수류탄 폭발사고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재판요지】
일병이 수류탄을 절취하여 탈영하였음에도 휴가간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하여 탈영사실을 은폐하고, 탄약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류탄을 절취당하였고, 그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탄약에는 이상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위 일병의 상관들이 탄약고관리 및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위 탈영병이 불심검문을 받자 위 수류탄을 폭발시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가 실명케 된 때에는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1523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원고, 피상고인】 김◎경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박상완, 안영문, 정진호, 이승환, 심창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1.21 선고 80나1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육군 제38사단 116연대3대대 소속 일병 강석진은 1979.3.14. 오전에 소속대 비엘탄약고에서 세열수류탄 2발을 절취하여 소지한 채 탈영하여 각지를 배회하다가 같은 달 28.18:30경 부산 ○○구 ○○동노상에서 불심검문을 받자 위 수류탄을 폭발시켜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 김◎경이 안면에 파편을 맞아 왼쪽눈이 실명된 사실, 위 강석진은 전부터 교제하던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을 비관하고 있었는데 그 소속부대 지휘관은 그와 같은 부하의 신상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전에 탈영을 막지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강석진이가 탈영한 후에도 휴가를 간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헌병대에 수배의뢰도 하지 아니하여 탈영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동인이 약 2주일간 쉽사리 각처를 배회할 수있게 하였고, 위 탄약고의 책임자인 대대 군수장교는 탄약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류탄을 절취당하였고, 그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탄약에는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하여 위 강 석진의 수류탄 휴대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수류탄은 인명살상용으로서 위와 같이 탈영병에 의하여 절취당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당원 1980.11.11. 선고 80다1523 판결 참조)위 강석진의 상관들이 탄약고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및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이 사건 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위 소속부대 지휘관과 군수장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속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