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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조항을 유추할 수 있는지(소극)

 

아래 판례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따로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 않았고(현재는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노동조합법에서 구제명령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 수사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구제명령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기소하였으나, 대법원은 그와 같은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있지 않은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 도입은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이뤄진 개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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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497 판결 【노동조합법위반】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4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같은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법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이 관계 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4.7. 선고 95도94 판결헌법재판소 1995.3.23. 선고 92헌가14 결정

 

 

【참조법령】
노동조합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피 고 인】   문◎영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5.1.27. 선고 94노9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46조, 제42조 제1항,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각 규정을 종합 검토하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그 구제명령은 같은 각 법 조항에 따라 관계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과 심사를 거쳐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과 그에 따라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는 같은 법 제27조의 3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7조의3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위반행위에 준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항에서는 같은 법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하고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5.4.7. 선고 95도94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이 관계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46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46조의 규정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헌법재판소 1995.3.23.자, 92헌가14 결정)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